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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9093

대구광역시 수성구조례시행 2021-12-20공포 2021-12-20공포번호 15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1조의2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거주하고 있는 안전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예방하여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안전취약계층 중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원하는 대상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사람 또는 세대이다. <개정 2021.12.2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9.11.11.>
3.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13세 미만의 어린이 <신설 2021.12.20.>
7. 65세 이상의 노인으로만 구성된 세대 <신설 2021.12.20.>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신설 2021.12.20.>

제3조

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이며,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20.> 1. 누전차단기 등의 노후 전기 설비 점검ㆍ정비 <개정 2021.12.20.> 2.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자동차단기 설치 및 노후시설 점검ㆍ정비 <신설 2021.12.20.> 3.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예방을 위한 경보ㆍ차단기 설치 <신설 2021.12.20.> 4.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설비 설치 및 장비 보급 <신설 2021.12.20.> 5. 보일러 노후시설 점검ㆍ정비 <신설 2021.12.20.> 6.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제2호에서 이동 2021.12.20.> [제4조에서 이동 및 제목 개정 2021.12.20.]

제4조

지원신청 등

①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거주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1.> <개정 2021.12.20.>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본인, 친족 및 동장이 할 수 있다. 또한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원대상자를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2021.12.20.]

제5조

지원결정 등

① 동장이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천하고, 구청장이 최종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의 결정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21.12.20.]

제6조

개선의 위탁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소방 등의 전문 점검기관 및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1.12.20.]

제7조

개선비용의 지원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개선을 위탁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20.> [제8조에서 이동 2021.12.20.]

제8조

예산 확보

구청장은 기초소방시설 등 안전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0.> [제9조에서 이동 2021.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