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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9088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4-09-30공포 2024-09-30공포번호 20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생활교육지원법」에 근거하여 식생활에 대한 창원시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식생활 개선 및 이를 통한 농어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은 물론 우리 농수산물을 이용한 다양한 향토음식 조리기술을 보급하여 바람직한 식생활 문화 형성,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실효성 있는 식생활 교육을 추진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생활”이란 식품의 생산, 조리, 가공, 식사용구, 상차림, 식습관, 식사 예절, 식품의 선택과 소비 등 인간이 생명의 유지와 성장에 필요한 음식물의 섭취와 관련된 유ㆍ무형의 활동을 말한다.
2. “식생활 교육”이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올바른 식생활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전통 식생활 문화”란 우리 민족 고유의 식생활과 관련된 생활양식이나 행동양식으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시킬만한 전통적이고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4. “식품”이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5. “향토음식”이란 창원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ㆍ특산물을 이용하여 그 지역에서 고유하게 전승되어 온 방법으로 조리한 음식이나 그 지역의 문화적 행사를 통해 발달된 음식을 말한다.
6. “학교”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7. “보육시설”이란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어린이ㆍ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식생활교육 기반 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책무

교육관계자, 보건 관계자, 농어업인, 식품관련 종사자, 시민 등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에 따라 건전한 식생활 구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식생활교육의 기본방향

① 창원시는 식생활 교육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가정의 역할, 사회구조, 식생활 소비환경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식생활 교육은 농어업과 농어촌에 대한 이해, 식품 선택에 관한 적정한 판단력 배양, 전통 식생활 문화 계승 및 향토음식 조리기술 보급, 올바른 식사 예절 교육 등을 통해 바람직한 식생활 구현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③ 식생활 교육은 시민이 영위하고 있는 식생활이 자연의 혜택과 식생활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감사하는 마음을 지닐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④ 어린이와 청소년이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하고 농어업의 소중함, 친환경 먹을거리의 소중함, 친환경적 생활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보육시설, 유치원, 초ㆍ중등학교 및 관련 기관ㆍ단체는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한 식생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⑤ 식생활 교육은 환경과 조화를 이룬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다양한 식생활 체험활동을 통하여 시민 스스로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⑥ 식생활 교육은 우수한 한국형 식생활의 확산을 통하여 전통 식생활 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고, 식품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상호교류 등을 촉진함으로써 농어촌의 경제 활성화와 창원시 농수산물의 활용에 기여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⑦ 식생활 교육은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에너지와 자원의 사용을 줄이고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식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⑧ 식생활 교육은 식생활 교육지원센터 및 학교급식지원센터, 유관기관 관계자, 농어업인, 식품관련 종사자, 식생활 관련 단체와 소비자 단체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를 통해 시내 전역을 대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⑨ 식생활 교육은 특정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하여서는 안 되며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고르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제6조

식생활교육 계획 수립

① 시장은 5년마다 「식생활교육지원법」제14조의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창원시 식생활교육 계획(이하 “시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식생활 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
2. 가정, 학교, 지역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에 관한 사항
3. 농어업 활성화 등을 위한 농어업인과 소비자 간 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
4.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에 관한 사항
5. 식생활 교육에 수반되는 예산의 책정 및 집행에 관한 사항
6. 식생활 체험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시 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7조

식생활교육의 평가

① 시장은 5년마다 식생활 교육의 추진 성과에 관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는 시 계획 수립 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식생활 교육 추진 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시 계획의 추진 실적에 근거하여야 하며, 자체 평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표설정의 적절성
2. 목표 달성도
3. 추진체계 및 재원배분의 적절성
4. 추진사업의 적절성
5. 그 밖에 시장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제8조

식생활 교육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시 계획의 심의, 추진 실적의 점검과 평가 및 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창원시 식생활 교육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창원시 식생활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생활 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식생활 교육 추진 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식생활 교육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식생활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사항

제9조

식생활 교육위원회의 구성 등

① 식생활교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창원시 농업기술센터 소장, 아동청소년과장, 사회복지과장, 창원시 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으로 하며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7.>
④ 위촉직 위원은 그 지역 식생활교육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1.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개정 2024. 9. 30.>
2. 식생활 교육과 관련한 전문가 또는 대학 교수
3. 식생활 교육 관련 단체 대표
4.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인 단체 대표
5. 식품유통업체 대표
6. 영양ㆍ조리 관련 단체 대표
7. 소비자 단체 대표
8. 식생활 교육지원센터장
9. 학교급식지원센터장
10. 학부모단체 대표
11. 학교급식운동 관련 단체 대표
12. 생활협동조합 대표
13.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창원시 농업기술과장이 맡는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며, 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11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제12조

식생활 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식생활 교육의 원활한 추진 및 시행을 위하여 식생활 교육지원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 설치한 센터는 시의 산하에 두거나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식생활 교육지원센터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1.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의 식생활 교육 추진 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주체 간 연계망 구축 지원
2. 지역 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3. 지역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호교류, 지역산 농수산식품의 소비 촉진, 전통 식생활 문화 진흥 등을 위한 활동 지원
4. 지역 특성에 맞는 식생활 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 또는 그 지원
5. 식생활교육 추진 현황, 지역 농수산식품의 생산ㆍ유통ㆍ소비 및 전통 식생활 문화 등에 관한 조사연구 또는 그 지원
6. 학교 및 보육시설의 식생활 교육을 위한 지원
7. 타 시ㆍ군 및 국가의 식생활 교육 추진 활동과의 협력 및 정보제공
8. 기타 식생활 교육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식생활 교육의 일부를 식생활 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식생활 교육을 추진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국ㆍ공립 교육시설, 대학이나 관련 기관ㆍ단체, 급식지원센터 및 식생활 교육 네트워크, 식품관련 법인 등에 교육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④ 다른 기관단체에 교육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육 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해 위탁 기관을 선정한다.
1. 교육과정과 내용의 체계성
2. 교육관련 인력의 전문성과 수행 역량
3. 시설과 장비 등 교육환경 조성 현황
⑤ 시장은 식생활 교육지원센터를 원만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인력, 교육프로그램, 교육 시설ㆍ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다른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경우 그 경비의 집행과 관리는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

식생활 교육 기반 조성

① 시장은 식생활 교육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또는 전통식품을 이용한 식생활 지침 등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른 국가의 식생활 교육, 식생활 문화 등에 관한 정보수집, 식생활 관련 단체 또는 기관 간 국제교류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시책에 참여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국제규범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전통 식생활 문화 체험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 식생활 문화 체험관 및 홍보관, 전통 식생활문화 교육시설 등을 건립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건전한 식생활을 위한 표준식단이나 기준을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다.

제14조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① 시장은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교재 개발, 시설ㆍ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학교에서 식생활 교육에 참여하는 교육관계자, 농어업인, 식품 관련 종사자, 식생활 교육 관련 단체 등의 식생활교육 연수 활동을 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 친화적인 농수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에 직거래 촉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