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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9086

경상남도 남해군조례시행 2019-03-14공포 2019-03-14공포번호 23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이하 “사회재난”이라 한다) 중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지원결정 등

① 군수는 법 제16조에 따른 남해군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ㆍ운영되는 사회재난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남해군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군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1. 재난의 원인이나 책임규명의 지연, 재난원인 제공자가 피해보상자력이 없는 경우 등으로 재난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등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2. 재난으로 인하여 주민의 생활기반이 상실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수습 및 복구하기 위해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3. 그 밖에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
② 군수는 군의 행정적ㆍ재정적 능력만으로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지원기준

① 군수는 사회재난 피해자의 생활안정 및 피해수습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다음 각 목의 지원
가. 규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
나. 규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
다. 규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해수습지원
2.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
3. 그 밖에 군 대책본부회의에서 지원하도록 결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구체적인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군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1. 피해상황, 재정여건,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등을 고려한 비용
2. 장례ㆍ치료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3. 그 밖에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

제5조

중복지원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조의2

지원금액 등의 구상

군수는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제공자에게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지원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한다.

제6조

지원신청 등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등”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재난피해자는 제3조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1호다목은 신고 없이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장기간 여행 또는 입원 등으로 인하여 피해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재난의 성질ㆍ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ㆍ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재난피해자가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의 가족(「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이나 해당 거주지의 이장 등에게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내용을 기초로 피해사실을 확인하거나 제4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생활안정지원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

간접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

군수는 제6조제5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4.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5.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7.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8. 그 밖에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제8조

지급방법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지원대상자 명의의 금융회사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계좌입금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의사에 따라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제9조

반환통지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이 제4조 및 제5조에 위반됨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기한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재원의 확보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그 밖의 주요 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회재난으로 인한 구호, 자금 또는 물품의 지원 및 반환, 부담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 대책본부회의를 거쳐 군 대책본부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