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조형물 등이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것을 방지하고 관련 조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아름다운 완도 도시공간을 조성하고자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 등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조형물 등이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것을 방지하고 관련 조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아름다운 완도 도시공간을 조성하고자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 등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도로ㆍ공원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설로서, 완도군수가 관리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란 완도군이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회화ㆍ조각ㆍ공예ㆍ사진ㆍ서예 등 조형시설물과 분수대ㆍ폭포 등 환경시설물 그리고 상징탑ㆍ기념비ㆍ상징물 등 상징조형물을 말한다.
3. “기타조형물”이란 완도군이 아닌 법인ㆍ단체ㆍ개인이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회화ㆍ조각ㆍ공예ㆍ사진ㆍ서예 등 조형시설물과 분수대ㆍ폭포 등 환경시설물 그리고 상징탑ㆍ기념비ㆍ상징물 등 상징조형물을 말한다. 단, 기타조형물이 설치된 후 완도군으로 기부채납된 경우에는 그때부터 공공조형물로 본다.
4. “총괄부서”란 공공조형물 및 기타조형물의 설치허가, 보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위원회를 운영하는 경관관리 담당 업무부서를 말한다.
5. “관리부서”란 공공조형물 및 기타조형물의 설치ㆍ보수ㆍ관리와 관련이 있는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6. “보수”란 공공조형물 및 기타조형물이 파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원상회복 및 원형보존을 위한 수리와 형상변경을 위한 수리 등을 말한다.
공공조형물 및 기타조형물의 설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미술 장식품 등 전시를 목적으로 임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공공조형물 및 기타조형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부서로 설치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타조형물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의 의하여 완도군에 기부채납할 수 있다.
1. 공공조형물(기타조형물) 설치 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2. 공공조형물(기타조형물) 설치 계획서 : 별지 제2호서식
기타조형물의 설치 및 보수 등에 따른 제반 비용은 기타 조형물 설치를 신청한 자가 부담한다.
공공조형물 및 기타조형물(이하 “공공조형물 등”이라 한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의 가치구현과 주변 경관과의 조화
2. 독창성 및 조형성의 구현
3. 지역 정체성과의 부합
4. 장소의 적합성, 접근성 및 조망권 확보
5. 공공조형물 등의 규격 및 설치 부지면적의 적정성
6. 내구성 및 안전성 확보
① 공공조형물 등의 설치위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공공시설 및 그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안전에 지장이 없는 장소
2. 인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대상 인물의 출생지ㆍ활동지역 등과 관련성이 높은 장소
② 공공조형물 등은 공공시설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작품성과 조화성 등이 있어야 한다.
공공조형물 등의 설치에 따른 부지면적은 주변환경과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균형감 있는 크기를 고려해야 한다.
① 군수는 공공조형물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완도군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 4. 24.>
1. 삭제 <2026. 4. 24.>
2. 삭제 <2026. 4. 24.>
3. 삭제 <2026. 4. 24.>
4. 삭제 <2026. 4. 24.>
5. 삭제 <2026. 4. 24.>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완도군 경관 조례」에 따라 설치된 완도군 경관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대행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완도군 경관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6. 4. 24.>
<개정 2026. 4. 24.>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공공조형물 등의 설치 및 이전에 관한 사항
2. 공공조형물 등의 교체 및 해체에 관한 사항
3. 공공조형물 등 설치 부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공조형물 등의 설치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6. 4. 24.>
②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할 경우 위원회에 서면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4.>
③ 삭제 <2026. 4. 24.>
④ 삭제 <2026. 4. 24.>
⑤ 삭제 <2026. 4. 24.>
제1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26. 4. 24.>
1. 디자인 공모 등의 절차를 거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의 경우
2. 기존 공공조형물과의 연속성을 위하여 추가 설치하거나 동일 시설내에서 안전 등의 이유로 단순 재배치하는 경우
3. 공공조형물의 일부가 노후되거나 파손되어 보수를 하는 경우
4. 해당 조형물의 설치 등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기능과 유사한 심의 또는 회의를 하는 경우
5. 동상, 기념비 등의 부지면적이 3제곱미터 이하 또는 마을 표지석인 경우
6. 예술창작 활동에 따른 전시의 목적 등 일시적인 설치인 경우
7. 심의ㆍ자문을 받은 공공조형물의 색상, 형태 등 일부분을 변경하는 경우로 전체 사업비의 30퍼센트 미만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
8. 공공조형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단일 사업이 아닌 건축, 개발 등 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되는 공공조형물의 경우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2조의 제척사유에 의해 위원회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수 계산에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에 참석한 외부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공공조형물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심의에 임해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1. 위원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2. 위원의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③ 위원은 제2항의 사항 이외에도 심의대상 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 본인이 심의 기피를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공공조형물 등 설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처리절차에 따른다.
1. 관리부서에서는 공공조형물 등 설치 예정 장소의 여건과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을 담은 공공조형물 등 설치 타당성조사 의견서(이하 “ 타당성 조사 의견서”라 한다) 등을 첨부하여 총괄부서에 심의 의뢰
2. 총괄부서는 위원회 심의결과를 해당 관리부서에 송부하고, 관리부서에서는 조형물 설치 신청인에게 통보
3. 공공조형물 등 설치 신청인은 해당 조형물을 준공한 후 관리부서로 준공신청
4. 관리부서는 공공조형물 등 설치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준공처리한 후 총괄부서로 별지 제3호서식의 관련자료 송부
② 제1항제1호의 타당성조사 의견서에는 사업의 필요성, 건립위치의 적정성, 파급효과 및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제13조의 위원회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총괄부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6. 9.>
② 총괄부서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① 관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조형물 등을 적정 관리하여야 한다.
1. 공공조형물(기타조형물) 관리대장의 작성 비치 : 별지 제3호서식
2. 공공조형물 등의 보수 및 그 주변 환경의 청결유지
② 관리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모든 공공조형물 등에 대해 연 1회 이상 상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연도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서의 장은 공공조형물 등의 이설 또는 철거를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고 그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군수는 공공조형물 등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조형물 등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2. 공공조형물 등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3. 공공조형물 등의 관광 및 안내 프로그램 운영
4. 기타 공공조형물 등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