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화순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화순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순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 한다.
1. 위기 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
2.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선도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6.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화순군 청소년 업무 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또는 호선으로 선출 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2. 교육청의 생활지도업무 담당 과장(당연직)
3. 1388청소년지원단장(당연직)
4. 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
5. 보건소 담당 부서의 장
6. 지방노동관서 또는 고용지원센터의 장
7. 청소년 문제에 관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법률전문가/학부모 대표 등)
④ 운영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청소년 업무 팀장을 간사로 둔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될 때
2.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의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의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운영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