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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자치법규 2179079

전라남도 화순군규칙시행 2018-02-27공포 2018-02-27공포번호 133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화순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화순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 한다.
1. 위기 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
2.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선도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6.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화순군 청소년 업무 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또는 호선으로 선출 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2. 교육청의 생활지도업무 담당 과장(당연직)
3. 1388청소년지원단장(당연직)
4. 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
5. 보건소 담당 부서의 장
6. 지방노동관서 또는 고용지원센터의 장
7. 청소년 문제에 관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법률전문가/학부모 대표 등)
④ 운영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청소년 업무 팀장을 간사로 둔다.

제4조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해촉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될 때
2.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6조

운영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의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의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회의록

운영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

출석발언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수당 지급 등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