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1조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부부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1조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부부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상태를 말한다.
2. “시술”이란「모자보건법」 제2조제12호에 해당하는 시술을 말한다.
화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난임극복 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군수는 난임극복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임 진단비 및 시술비 지원사업
2.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사업
3.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난임극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제1호에 따른 난임 진단비 및 시술비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화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할 것
2. 법적 혼인 상태인 난임부부이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 중 임이 확인될 것
3. 정부 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의 난임 시술 의사로부터 ‘난임 진단서’를 받았을 것
4.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될 것
군수는 난임 진단비(최초 1회에 한정한다) 및 난임시술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난임 진단비 또는 난임 시술비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 난임 진단비 지원 신청의 경우 난임 진단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5조의 요건을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③ 시술 대상자는 시술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군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체없이 이를 환수 조치해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건복지부지침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안내서」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