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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9077

전라남도 화순군조례시행 2024-07-02공포 2024-07-02공포번호 31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ㆍ청소년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치고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 7. 2.>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3.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란 아동ㆍ청소년을 우선 배려하고, 이들이 조화롭고 행복한 성장이 가능하도록 실천하는 도시를 말한다.
4. “아동ㆍ청소년의 권리”란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인정하는 아동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자유와 권리로써 다음 각 목의 권리를 말한다. <신설 2020.10.13.>
가. 생존권 : 적절한 생활을 누릴 권리,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권리
나. 보호권 :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부당한 형사처벌,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 어린이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다. 발달권 :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필요한 권리, 교육받을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 생각과 양심ㆍ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
라. 참여권 : 지역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는 문제들에 대해 발언권을 지니며, 단체에 가입하거나 평화적인 집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5. “아동ㆍ청소년 영향평가”란 화순군에서 수행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 정책이나 사업 등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0.10.13.>
6. “옴부즈퍼슨”이란 아동ㆍ청소년의 권리를 보호 증진하거나 구제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대리인을 말한다. <신설 2020.10.13.>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ㆍ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아동ㆍ청소년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고, 아동ㆍ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시책과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13.>

제4조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원칙

군수는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모든 아동ㆍ청소년은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2. 아동ㆍ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인종ㆍ종교ㆍ성별ㆍ나이ㆍ학력ㆍ신체조건ㆍ장애ㆍ병력ㆍ가족형태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도록 아동ㆍ청소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3.>
3. 아동ㆍ청소년은 건강유지, 보육, 교육, 놀이, 여가, 문화,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0.13.>
4. 아동ㆍ청소년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그들의 잠재능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5. 아동ㆍ청소년은 스스로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존중받음으로써 성숙한 시민의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되어야 한다.
6. 아동ㆍ청소년이 폭력,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이 보장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5조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화순군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및 연차별 추진계획
3.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에 관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정책 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법
5.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아동ㆍ청소년을 포함한 화순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아동ㆍ청소년을 고려한 공공시설 조성

군수는 도로ㆍ교통ㆍ공원ㆍ녹지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을 조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ㆍ청소년의 보행 편의 및 안전성 검토
2. 아동ㆍ청소년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공간 확보
3. 아동ㆍ청소년을 위한 자연 친화적인 환경 조성
4.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간의 유기적 연계

제7조

아동ㆍ청소년 안전시스템 구축

군수는 아동ㆍ청소년이 각종 학대와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3.>
1. 아동ㆍ청소년을 위한 안전조치 및 유해환경 개선
2. 아동보호구역(「아동복지법」제32조에 따른 아동보호구역을 말한다)확대 및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제8조

아동ㆍ청소년 건강 증진

군수는 아동ㆍ청소년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ㆍ청소년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아동ㆍ청소년 참여 등

① 군수는 아동ㆍ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ㆍ청소년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아동ㆍ청소년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그 의견을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화순군 아동ㆍ청소년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아동ㆍ청소년 관련 정책 및 예산 수립 과정에 참여 또는 의견 수렴
2.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정책대안 제시
③ 군수는 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0조

아동ㆍ청소년 권리 모니터링

① 군수는 아동ㆍ청소년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 정책이나 사업, 주변 환경 및 권리침해 사례 등에 대한 아동ㆍ청소년 권리 모니터링(이하 “모니터링”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위하여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그 활동 결과를 아동ㆍ청소년 정책과 사업에 우선적으로 반영한다.
③ 모니터링 활동에 참여한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아동ㆍ청소년 실태조사 등

① 군수는 아동ㆍ청소년의 권리의 효과적 증진을 위하여 그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ㆍ평가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수집자료 분석결과를 아동ㆍ청소년 정책과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아동ㆍ청소년 권리 홍보 등

군수는 모든 시민이 아동ㆍ청소년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아동ㆍ청소년의 권리를 홍보하고 교육한다.

제13조

재정지원

군수는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아동ㆍ청소년 영향평가 등

① 군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 정책 및 사업 중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사전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아동ㆍ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에 해당하는 평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ㆍ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례ㆍ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계획
2.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장기 사업계획
3. 해당 연도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중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군수가 정하는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한 정책 또는 사업
② 군수는 아동ㆍ청소년의 권리 보장 및 개선을 위하여 아동ㆍ청소년 영향평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ㆍ청소년 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 및 모니터링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영향평가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설치

군수는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의 효율적인 조성을 위하여 화순군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6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20.10.13.>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업무담당 과장
2. 화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화순군의원(이하 “군의원”이라 한다) <개정 2020.10.13.>
3. 아동ㆍ청소년 관련 유관기관 소속 공무원
4.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 대표
5. 아동ㆍ청소년 보호자 대표 <종전 제6호에서 이동>
6. 교육, 법조, 경찰, 체육, 아동복지 또는 문화 등의 분야에서 아동정책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0.10.13.>
7. 삭제 <2020.10.13.>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업무담당 팀장으로 하며,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존ㆍ관리한다.

제17조

기능

① 위원회는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안ㆍ심의한다.
1.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관련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 보급 등에 관한 사항
4.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관련 중앙정부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효과적인 영향평가 및 모니터링 실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ㆍ심의한다.
1. 영향평가 및 모니터링 계획 수립 및 추진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2. 영향평가 관련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아동ㆍ청소년의 권리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과 개선에 관한 사항
4. 아동ㆍ청소년 권리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

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 대표, 군의원,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10.13.>

제20조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0.8.6.>
3.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1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의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임시회의를 개의한다. <개정 2020.10.13.>
② 위원장이 회의를 개의할 경우에는 사전에 회의일시ㆍ장소ㆍ토의안건 등을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군수는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

옴부즈퍼슨 설치

군수는 아동을 위한 독립적 인권기구인 옴부즈퍼슨을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0.13.]

제23조

옴부즈퍼슨 구성

① 옴부즈퍼슨은 4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아동인권ㆍ법률문제에 관한 전문가
2. 아동의 인권 관련 문제를 조사, 구제 및 사건발생시 아동의 대변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경험이 있는 사람
3. 아동관련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옴부즈퍼슨으로서 활동하기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옴부즈퍼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0.13.]

제24조

옴부즈퍼슨 기능

옴부즈퍼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아동의 입장을 옹호해 줄 수 있는 대변인으로서 활동
2. 아동권리에 입각한 관련 정책, 제도 법령,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언
3. 아동의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조사와 구제
4. 아동권리 침해사례 발굴, 모니터링 및 제언
5. 그 밖에 아동권리와 관련된 사항

[본조신설 2020.10.13.]

제25조

옴부즈퍼슨 해촉

군수는 옴부즈퍼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옴부즈퍼슨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및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옴부즈퍼슨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옴부즈퍼슨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옴부즈퍼슨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본조신설 2020.10.13.]

제26조

수당 등

① 군수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화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0.13.>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옴부즈퍼슨의 활동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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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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