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목포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목포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포시 시정모니터단의 시정모니터는 다음 각 호에 역할을 수행한다.
1. 시정에 대한 시민 의견수렴 및 제시
2. 시민 생활불편 사항 및 미담사례 등 제출
3. 시 행정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시정해야할 사항에 대한 제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정모니터는 시정 참여를 희망하는 각계각층의 시민 중 시 소속 부서장 및 동장의 추천과 공개모집을 통해 시장이 위촉한다.
② 시정모니터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연임의 경우에는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해촉이 없는 경우에는 재위촉된 것으로 본다.
③ 시정모니터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시정모니터의 위촉인원은 동별 50명 이내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시정모니터를 해촉할 수 있다.
1. 전출,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고의로 허위내용을 제보하는 경우
3. 시정모니터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4. 품위를 손상하여 시정모니터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① 시정모니터는 구두나 서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활동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정모니터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인터넷 창구를 개설할 수 있다.
① 시정모니터로부터의 제보사항은 목포시 시민소통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접수한다.
② 접수부서에서는 시정모니터가 제보한 사항을 처리대장에 기록 후 소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소관부서가 없는 사항은 해당 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시정모니터의 제보사항을 통보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에 성실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제보 모니터와 접수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6.4.>
제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접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기 접수 또는 조치된 사항
2. 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 또는 시행 예정인 사항
3. 노점, 불법주정차, 불법현수막 등 지속적으로 단속관리중인 사항
4. 기타 공익에 반하거나 해결이 불가능한 민원 등
① 시장은 제안 및 활동이 우수한 시정모니터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정모니터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회의 등에 참석한 모니터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정모니터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시장은 시정모니터로 위촉된 자에 대해서는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신분증의 규격 및 기재사항은 별지 제1호의 신분증 양식과 같다.
③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신분증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 신분증과 신분증 발급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⑤ 신분증을 분실ㆍ훼손 또는 그 밖에 사유로 재발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신분증 발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6.4.]
① 시정모니터는 신분증을 각종 제안ㆍ제보를 위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은 타인에게 대여ㆍ양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시정모니터를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