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홍성군의 빅 데이터 기반 구축 및 빅 데이터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적 행정으로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홍성군의 빅 데이터 기반 구축 및 빅 데이터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적 행정으로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빅 데이터”란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수치, 문자, 영상 등의 대량의 데이터 집합 및 이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을 말한다.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각종 의사결정에 있어서 빅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역발전 등에 기여하고 이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누구든지 빅 데이터를 편리하고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빅 데이터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이 보장되는 범위 안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빅 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로 하여금 국가안전보장 등의 공익이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법령이나 이용 조건 등에 따라 그 의무를 준수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용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홍성군(이하“군”이라 한다)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출장소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의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빅 데이터의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빅 데이터의 수집ㆍ분석 및 활용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하게 하기 위하여 빅 데이터 책임관을 둔다.
1. 빅 데이터 정책의 총괄 및 다른 정책과의 연계 조정ㆍ지원
2. 빅 데이터의 수집ㆍ저장ㆍ분석 및 활용
3. 빅 데이터의 민간 활용 촉진
4. 빅 데이터의 수집ㆍ저장ㆍ분석ㆍ활용단계별 개인정보보호 및 저작권 보호에 관한 사무
② 빅 데이터 책임관은 빅 데이터 업무담당 과장이나 담당관으로 한다.
① 군수는 빅 데이터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지역정보화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빅 데이터 활용의 기본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빅 데이터 서비스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빅 데이터 민간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4. 빅 데이터 활용 시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빅 데이터 구축 및 활용을 위한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빅 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매년 빅 데이터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이는 지역정보화 시행계획 수립 시 포함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빅 데이터 활용 시책 발굴과 빅 데이터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문제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빅 데이터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는 빅 데이터 활용을 위한 자료를 수집ㆍ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① 빅 데이터 책임관이 시스템 운용 등에 필요한 빅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하여 군의 데이터를 생성ㆍ관리하는 부서의 장에게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력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서의 장은 빅 데이터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빅 데이터 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빅 데이터 책임관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한 빅 데이터를 총괄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빅 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도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비식별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빅 데이터 활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광ㆍ교통ㆍ교육ㆍ생활ㆍ복지 등에서 빅 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
2. 빅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포럼, 세미나 및 공모전 개최
3. 빅 데이터 활용의 성공 사례 발굴ㆍ포상 및 홍보
4. 빅 데이터 활용 교육
5. 그 밖의 빅 데이터의 활용 인식 제고 및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군민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통 등의 각 분야에서 정책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빅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③ 민간 영역의 빅 데이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가 보호되고 있거나, 「저작권법」등에 따라 권리가 보호되고 있는 경우 이를 해소하고 활용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빅 데이터의 원활한 활용과 제공을 위하여 홍성군 빅 데이터 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지원
2. 빅 데이터 서비스 기획 및 분석 지원
3. 빅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기반 구축 및 지원
4. 군민 맞춤형 빅 데이터 시범사업의 추진
5. 빅 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 지원
6. 빅 데이터 전문 인력 양성
7. 빅 데이터 관련 일자리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추진
8. 빅 데이터의 활용 등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연구
9. 그 밖에 빅 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사무
③ 군수는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을 군 출자ㆍ출연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빅 데이터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빅 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빅 데이터 교육과 전문 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빅 데이터 교육 및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무를 빅 데이터 전문교육기관 또는 관련 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기관과 법인에 대하여 빅 데이터의 활용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빅 데이터 활용 및 정책지원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기업ㆍ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홍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빅 데이터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 보호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빅 데이터의 활용 사무를 관련 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에 사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의 의무를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