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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9070

충청남도 홍성군조례시행 2022-12-27공포 2022-12-27공포번호 29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홍성군 농산물의 이용촉진과 농산물의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홍성군 농산물 소비촉진, 농산물 유통단계 축소와 비용절감,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소비자의 이익 보호,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6호가목의 농산물과 농산물가공품을 말한다.
2. “홍성군 농산물”이란 홍성군에서 생산ㆍ가공된 농산물로서 홍성군에서 유통ㆍ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3. “농산물 직거래”란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거나, 중간 유통단계를 한 번만 거쳐 거래(통신매체 및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는 거래 포함)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거나 생산자로부터 농산물을 구입한 자가 이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행위
나. 생산자로부터 농산물의 판매를 위탁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행위
다. 소비자로부터 농산물의 구입을 위탁받아 생산자로부터 이를 직접 구입하는 행위
라. 그 밖에 생산자와 소비자가 공동으로 인적ㆍ물적 자원을 투자 또는 출자하여 그 생산자가 생산한 농산물을 투자자 또는 출자자에게 나누어 주는 행위
4.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을 말한다.
5. “생산자”란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 등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가.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
나. 생산자단체
다. 생산자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6.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7.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이란 농산물 직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으로서 농산물 직매장, 농산물 직거래 장터, 농산물 인터넷 쇼핑몰, 농산물 공동체 직거래장 등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장을 말한다.
가. 농산물 직매장: 상시적으로 농산물 직거래를 하는 사업장
나. 농산물 직거래 장터: 비상시적으로 농산물 직거래를 하는 사업장
다. 농산물 인터넷 쇼핑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의 방식으로 농산물 직거래를 하는 사업장
라. 농산물 공동체 직거래장: 다수의 생산자로부터 직접 구입하거나 판매를 위탁받은 여러 품목의 농산물을 단일 상품으로 제작하여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사업장
마. 그 밖에 농산물 직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장
8. “농산물 직거래사업자”란 농산물 직거래를 업(業)으로 하며,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을 설치 또는 개설하여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9. “홍성군 농산물 취급사업자”란 홍성군 농산물의 유통ㆍ가공을 업(業)으로 하며, 총 유통ㆍ가공 물량 중 지역농산물의 유통ㆍ가공 물량을 100분의 50 이상 취급하는 자를 말한다.
10. “유관기관ㆍ단체”란 홍성군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ㆍ소비에 관계되는 공공기관ㆍ단체를 말한다.
11. “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제3조

책무

홍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홍성군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

① 군수는 지역적 특성과 농업 상황에 맞는 홍성군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지역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현황과 이에 대한 평가
3. 지역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방안
4. 그 밖에 지역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농산물 이용 및 농산물 직거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

① 군수는 지역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농산물 취급사업장 및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설치ㆍ개설ㆍ운영, 판로개척, 컨설팅, 안전성 검사
2. 농산물 직거래사업자 및 지역 농산물 취급사업자의 육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3. 지역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이에 대한 홍보 및 포상
4. 지역 농산물의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박람회 등의 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
② 군수는 유관기관 또는 민간단체, 법인 등이 지역 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해 직거래 장터 개설ㆍ운영하거나, 지역 농산물의 홍보사업 등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농산물 우선구매 권장 등

군수는 농산물에 관한 조달계약 등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지역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7조

농산물 판매촉진 등

① 군수는 지역 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등과 홍성군 농산물의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을 맺을 수 있다.
② 군수는 공공기관, 기업체, 공공장소 등에서 홍성군 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한 직거래 장터, 홍보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역 농산물 이용촉진을 위하여 지역 내의 학교급식, 단체급식 등 사업자, 영양사 등 교육 관계자, 그 밖의 식품 관련 사업자 등과 지역 농산물 생산자와의 협력 강화 등 시책추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농산물 품질개선 등

① 군수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 농산물의 품질 향상 및 안정적 공급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지역 농산물의 품질 현황과 안전성을 평가ㆍ조사하여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알려줄 수 있다.

제9조

상생협력사업

① 군수는 관내기업체와 생산자ㆍ생산자단체 및 농산물의 유통ㆍ서비스업체 상호간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역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사업을 실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역 농산물 판매활성화 및 지자체간 상생협력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농산물 직거래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직거래장터 사업 개설ㆍ운영

① 농산물직거래장터(이하“직거래장터”라 한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직거래장터 이용 농산물 판매 참여자 모집
2. 직거래장터의 이용 홍보
3. 직거래장터의 활성화를 위한 정보 수집 및 활용
4. 직거래장터 운영 및 유지 관리
5. 그 밖에 직거래장터 개설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농산물 직거래장터 개설ㆍ운영은 군수가 개설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생산자단체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연장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수탁자에게 직거래장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그 밖에 민간위탁 관련 사항은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8.16.>

제11조

지도 및 감독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직거래장터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 및 수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그 밖의 물건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확인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2조

직거래장터 운영위원회의 설치ㆍ기능

군수는 직거래장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홍성군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직거래 장터 운영방향
2. 직거래 판매 품목 및 판매가격 기준 설정
3. 그 밖에 군수가 직거래장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직거래장터 업무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직거래장터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군의회 의원
2. 농민회, 경영인회 및 친환경생산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지역농산물 이용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심이 있거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농업인 또는 소비자
4. 지역농산물 이용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관련 분야별(가공 및 유통) 생산자 단체 또는 법인에서 추천한 사람
5. 지역농산물 이용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관련 시민사회단체에 소속된 사람
6. 그 밖에 위원회 의결을 통해 추천된 사람

제14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촉직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부의안건을 첨부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직거래장터 업무 담당 팀장이 되며, 서기는 실무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9조

실비변상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가 정하는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