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를 정하여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2.28.>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를 정하여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2.28.>
이 규칙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업인, 농업경영체와 생산자단체가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된 주소를 두고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제조ㆍ가공하여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18.2.28.>
제2조에 따라 영업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을 적용한다.
삭제 <2018.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