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 별표 14 제8호가목5)의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중 공통시설기준의 적용 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 별표 14 제8호가목5)의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중 공통시설기준의 적용 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식품접객업”이란「식품위생법」제36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 나목의 일반음식점,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 한다.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식품접객업의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를 적용한다.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 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
2. 아산시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 또는 행사장에서 음식물의 조리ㆍ 판매 등의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
3. 건설공사현장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 등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
5. 고속도로 ㆍ 자동차전용도로 ㆍ 공원 ㆍ 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
②옥외영업 적용특례는「관광진흥법」제3조제1항가목의 호텔업을 영위하는 장소에서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면서 영업장 신고면적 외 옥외 등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③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 일반단체 또는 법인 등에서 영업의 이익을 목적으로 행사나 대회 등을 개최하는 행사
2. 식중독 또는 전염병이 발생 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이 영업과 관련된 법령 위반 시
시장은 제3조 따라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제3조제1항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표1]의 시설기준
2. 제3조제2항에 따라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표2]의 시설기준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장 등의 시설이 「건축법」제20조에 따라 적법한 가설건축물인 내에 설치된 경우에는 가설건축물의 사용승인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