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및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안산시 장애인의 이동 및 삶의 질 향상으로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및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안산시 장애인의 이동 및 삶의 질 향상으로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32조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0.5.20.>
2. “노인등”이란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제1호의 사람을 말한다.<신설 2020.5.20.>
3. “이동기기”란 법 제6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품목 중 장애인의 이동에 필요한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및 수동휠체어를 말한다.<제2호에서 이전 2020.5.20.>
4. “전동기기”란 이동기기 중 전동스쿠터 및 전동휠체어를 말한다.<제3호에서 이전 2020.5.20.>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산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이하 “수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리센터 외에도 장애인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이동기기 수리업을 전문으로 하는 시 소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안산시 이동기기 수리업체(이하 “수리업체”라 한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0.5.20.>
③ 수리센터 및 수리업체(이하 “수리센터 등”이라 한다)는 장애인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5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이동기기의 수리
2. 이동기기의 고장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을 경우 그 요청에 따른 신속한 출동수리(이하 “출동수리”라 한다). 이 경우 출동수리는 시 지역으로 한정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④ 시장은 수리센터 등의 출동수리에 따른 별도의 비용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수리센터 등에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⑤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리센터를 설치하거나 수리업체를 지정한 때에는 시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장애인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① 시장은 장애인이 이동기기를 수리(출동수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경우에는 수리센터 또는 지정한 수리업체를 통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수리비용(이하 “수리비용”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수리비용의 지원대상자(이하 “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장애인으로 하며, 지원대상자별 해당 수리비용에 대하여 연간 지원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5.20.>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 30만원 이내 <개정 2020.5.20.>
2. 제1호 외의 장애인: 15만원 이내 <개정 2020.5.20.>
③ 수리비용은 수리센터 등에서 수리한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하되, 그 지원기준을 초과한 수리비용에 대해서는 해당 지원대상자의 부담으로 한다.
①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동기기 수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붙여 수리센터 등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출동수리의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식 및 붙임서류를 그 수리 후 7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제4조제2항제1호의 장애인: 수급자 증명서 등 증명서류
2. 제4조제2항제2호의 장애인: 장애인 복지카드 등 증명서류 <개정 2020.5.20.>
② 수리업체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확인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면 해당 이동기기의 수리완료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 내역을 붙여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0.5.20.>
③ 시장은 수리업체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수리내역과 수리비용 청구서를 확인한 후 청구금액을 수리업체 지정계좌로 입금해야 한다.<개정 2020.5.20.>
④ 수리는 원칙적으로 출고시 장착된 부품을 사용하고 개인이 임의로 장착한 부품이나 장비의 수리비용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⑤ 수리비용중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은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① 제2조제2호에 따른 노인등은 수리센터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동기기를 수리할 수 있다. 다만, 그 수리비용은 해당 노인등의 전액 본인 부담으로 한다. ② 수리센터 등을 이용할 경우에는 신분증명서류 또는 노인성 질병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5.20.〕
① 시장은 수리센터를 설치할 경우 직접 운영하되, 그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 소재 비영리법인ㆍ단체 중에서 공개모집 방법으로 선정해야 한다. ② 그 밖에 수리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0.5.20.> ③ <삭제 2020.5.20.> ④ <삭제 2020.5.20.> 1. <삭제 2020.5.20.> 2. <삭제 2020.5.20.> <제6조에서 이전 2020.5.20.>
① 시장은 수리센터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위탁 또는 지정을 해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운영상 현저한 불법행위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 2. 수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거나 고의로 과다 청구한 때 3. 그 밖에 제3조제3항에 따른 업무수행을 소홀히 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또는 지정이 해지되거나 취소된 수리센터 등은 그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재위탁 또는 재지정을 받을 수 없다. <제7조에서 이전 2020.5.20.>
① 수리센터 등은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동기기의 수리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1. 이미 그 사실을 알았을 때: 해당 이동기기의 수리거절 2. 미리 그 사실을 모르고 수리한 후 알았을 때: 시장에게 수리비용 청구 전에 사전보고 ② 시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보고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지원센터 등에 지급한 청구금액에 상응하는 수리비용을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즉시 되돌려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수리비용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장의 조치에 응하지 않은 지원대상자에 대한 환수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8조에서 이전 2020.5.20.>
① 시장은 전동기기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 소재 장애인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교통관련 시설 등 공공시설에 장애인 전동기기 급속충전기(이하 “급속충전기”라 한다)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급속충전기를 장애인이 무료로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급속충전기를 설치ㆍ운용할 경우에는 해당 장소, 이용방법 등의 게시ㆍ안내에 관해서는 제3조제5항에 따른다. <제9조에서 이전 2020.5.20.>
① 시장은 장애인에게 이동기기 수리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수리센터 등 및 급속충전기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지도ㆍ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결과 수리센터 등의 위법ㆍ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해당 수탁자 또는 지정업자에게 필요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정요구를 받은 수탁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에서 이전 2020.5.2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전 202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