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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인권증진상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9064

경기도 광명시조례시행 2018-07-31공포 2018-07-31공포번호 23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공헌한 개인 및 단체, 공무원에게 수여하는 광명시 인권증진상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분야

광명시 인권증진상(이하 “인권증진상”이라 한다) 포상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일반 옹호 및 신장분야 : 인권침해의 구제 및 차별의 시정에 관하여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단체
2. 인권교육 및 문화증진분야 : 공공기관ㆍ기업ㆍ교육현장ㆍ언론ㆍ시민 등에서 인권교육 및 인권친화적문화조성, 인권공모전, 인권홍보활동, 인권강연, 인권저술 기고 등에 공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
3. 인권증진 및 연구분야 : 인권신장을 위한 법제마련과 연구활동 및 제도개선, 정책개발 등에 공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

제3조

선정절차

① 광명시장은 매년 시상 범위를 정하여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받은 수상후보자에 대하여 공개검증 및 현지 확인 등의 검증을 한 후 제4조에 따른 광명시 인권증진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안건으로 상정의뢰 한다.
② 위원회는 수상후보자의 인권보호ㆍ인권교육ㆍ인권증진에 대한 기여도, 파급효과, 활동기간, 활동실적 등을 기준으로 심의하여 광명시 인권증진상 수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수상 목적에 적합한 수상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광명시장은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추천 및 검증을 민간위탁 할 수 있다.

제4조

광명시 인권증진상 심사위원회

① 광명시 인권증진상 수상후보자의 공적심사와 수상자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8. 7. 31〉
1. 광명시 인권증진상의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은 인권보호, 인권교육, 인권증진에 경륜을 갖춘 인권전문가, 광명시민인권위원, 광명시 국장급 이상 공무원 및 광명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광명시의회 의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과 감사담당관으로 하며, 다만 위원 중에서 공무원 신분이 아닌 자가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은 매년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해촉된다.
⑦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
② 회의는 회의 개최시마다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6조

의견수렴

① 광명시 인권증진상 대상자가 결정되면, 그 명단과 공적개요 등을 광명시청 홈페이지에 7일 동안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한다.
② 광명시장은 의견수렴 결과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시민인권팀장으로 한다.

제8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

상장 및 시상금 등

① 광명시장은 수상자에게 상장과 상패, 시상금 등의 부상을 수여한다. 다만, 시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여한다.〈개정 2018. 7. 31〉
② 수상 후 다른 사람의 공적이거나 허위공적이 있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은 취소, 상패 및 시상금 등은 반환조치하며, 인사상 특전은 취소한다.

제10조

대리 수상

수상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접 수령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이를 수상할 수 있다.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광명시 포상조례」및「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