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라 옹진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라 옹진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촌융복합시설”이란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단일 또는 다수의 시설 중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생산관리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3. “집수구역”이란 빗물이 상수원ㆍ하천ㆍ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이 조례는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한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라목에 따른 전시장 중 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 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농촌융복합시설이 설치 가능한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 한다. 다만,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ㆍ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한다.
1.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2.「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지역의 문화재보호, 수질오염,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생산관리지역 안에서의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제4조에 따른 시설설치 가능지역에 관한 거리의 환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구역은 그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
2. 그 밖의 경우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