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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906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조례시행 2018-02-22공포 2018-02-22공포번호 13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죽음을 맞이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웰다잉 문화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책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하여 구민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①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웰다잉 문화 확산 및 조성사업
2. 웰다잉 관련 교육 및 홍보사업
3.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사업
4. 웰다잉교육 지도자 육성 사업
5.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구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