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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9056

서울특별시 강동구조례시행 2019-04-17공포 2019-04-17공포번호 13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개정 2019.1.2.>
나. 초미세먼지(PM-2.5):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신설 2019.1.2.>
2. “대기측정망” 이란 관내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 대기오염측정 장비를 말한다.
3.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란 어린이ㆍ영유아ㆍ노인ㆍ임산부ㆍ호흡기질환자ㆍ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 및 옥외 근로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을 말한다.<개정 2019.4.17.>
4. “비상저감조치”란 고농도 미세먼지 지속 시 단기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조치를 말한다.<신설 2019.1.2.>

제3조

구청장의 책무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사업자의 책무

강동구(이하 “구”이라 한다)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마련해야하며, 구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구민의 책무

구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구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

대기측정망 설치 등

구청장은 대기오염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에 의해 설치된 대기측정망 외에 별도의 대기측정망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

미세먼지 저감시설 등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등의 미세먼지 저감 등 실내환경 개선시설의 설치
2. 기타 구청장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동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 예보되는 때에는 전광판, 구 홈페이지 및 기타 효율적인 방법 등을 통하여 구민들에게 전파되고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미세먼지 예보는 「서울특별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한 기준에 따른다.

제9조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구민의 미세먼지 문제 인식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 실천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 및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

구민의 참여 및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수립 및 시행함에 있어 구민의 참여를 적극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새로운 정책개발을 위하여 주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구민이 자발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실천할 수 있는 정책이 시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① 구청장은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하여 보건용 마스크를 지급 할 수 있다.<신설 2019.4.17.>
②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경보 발령 중에는 야외행사의 진행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행사를 진행할 경우 관련부서에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사에 참여하는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용 마스크를 지급을 할 수 있다.<신설 2019.4.17.>
③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경보 발령 중에는 관내에서 야외행사가 진행 될 경우 주관하는 단체 및 기관 등에 대하여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마스크 지급 등의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9.4.17.>

제12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① 구청장은 일정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높을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신설 2019.1.2.>
②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 및 조치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신설 2019.1.2.>

제1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하거나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