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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9055

서울특별시 강동구조례시행 2026-01-14공포 2026-01-14공포번호 19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교육 활성화를 통하여 구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고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7. 9.>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5. 7. 9.>
1. “환경교육”이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속가능발전을 목표로 구민이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ㆍ기능ㆍ태도ㆍ가치관 등을 배양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삭제 <2025. 7. 9.>
3.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등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구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구가 추진하는 환경교육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 7. 9.>

제4조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환경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5. 7. 9.>
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와 방향
2.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3. 환경교육의 교류 및 협력 등 활성화 방안
4.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위원회의 자문

구청장은 환경교육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할 경우「서울특별시 강동구 환경 기본 조례」 제26조의 환경정책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개정 2026. 1. 14.>

제6조

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 지원 등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구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학교 등에 환경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② 제1항에 따른 학교 등에는 다음 각 호의 환경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환경 관련 교과 또는 범교과 교육을 통한 환경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환경체험ㆍ보전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학교 등에 종사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환경교육에 관한 연수기회를 제공하거나 연구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2.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원
3.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

[전문개정 2025. 7. 9.]

제7조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구청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1.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활성화
3. 사회환경교육지도사 및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 활용ㆍ지원
4.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5.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
6.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

① 구청장은 사업자로부터 환경교육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자가 피고용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재정지원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에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실비지급 등

① 환경교육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환경관련 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연구 또는 자료 등의 조사에 소요되는 실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환경교육센터 지정·운영 등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2항에 따라 구의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서울특별시와 협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환경교육교재 및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3. 국가 및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센터와의 연계ㆍ협력
4. 구민 환경교육 실시
5. 환경교육자원의 통합 관리 및 제공
6.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환경교육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⑤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경우에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환경교육센터 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제5항에 따른 세부 지정요건 등을 검토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환경교육센터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강동구청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 7. 9.]

제12조

환경교육센터의 지정취소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