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저감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저감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먼지를 말한다.
가. 미세먼지(PM-10) :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나. 미세먼지(PM-2.5) :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2. “환경취약계층” 이란 영유아, 어린이, 65세 이상의 어르신 등 미세먼지에 노출될 경우 건강상 위해를 입을 우려가 큰 사람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마련해야 하며 구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구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구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구민이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에 따라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대기오염경보 상황과 행동요령을 지역주민, 공공기관 등에 알려야 한다.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미세먼지 피해 저감 물품 지급
2. 환경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경로당 등의 시설에 미세먼지 저감 시설 설치
3. 기타 구청장이 미세먼지 피해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