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 편의와 식품 안전성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 편의와 식품 안전성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옥외영업”이란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3.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4. “이동판매대”란 전통시장, 지역축제에서 식품을 조리ㆍ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 적용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나. 군수가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2. 식품접객업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나. 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ㆍ공원ㆍ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다.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라. 군수가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마.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호텔업을 영위하는 장소의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 등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바.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옥외영업을 하는 경우 1)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영위하는 장소 2) 기타 양평군 고시에 따라 지정하는 장소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기준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개인 및 단체 등에서 공익의 목적이 아닌 사적인 영업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
2. 식중독 또는 감염병 등으로 다수인에게 위해를 주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이 규칙 또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 별표 1, 별표 2
2. 식품접객업 : 별표 3
제3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마목 및 바목의 영업을 하려는 영업자는 별표 4에 따른 위생관리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3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관련 부서(읍ㆍ면을 포함하며, 이하 “추천 부서”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추천 부서는 영업 시작일 10일 전까지 위생부서에 이를 공문으로 알려야 한다.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영업장 등의 시설이 「건축법」에 따라 적법한 가설건축물 내에 설치된 시설인 경우에는 사용승인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