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안양시민의 피해를 예방 및 저감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안양시민의 피해를 예방 및 저감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물질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먼지를 말한다.
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나. 초미세먼지(PM-2.5):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2. “대기측정망”이란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각 목의 대기오염측정 장비를 말한다.
3.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영유아,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 등 미세먼지에 노출될 경우 건강상 위해를 입을 우려가 큰 사람을 말한다.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오염으로부터 안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시책을 발굴ㆍ시행하여야 한다.
안양시(이하“시”이라 한다)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감소를 위하여 노력한다.
시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인증 마스크를 쓰는 등 미세먼지 대응에 노력한다.
① 시장은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세먼지 관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 안내
2.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대책
3.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특별관리 및 자동차 이용문화 개선
4. 미세먼지 제거 및 저감을 위한 시책 추진
5.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
6. 미세먼지 저감 시책추진에 있어 시민의 참여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 시책 수립시 활용하기 위하여 대기측정망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제6조제2항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시민의 미세먼지 문제인식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 실천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