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공기관 및 공동주택 등의 녹지 관리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공기관 및 공동주택 등의 녹지 관리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시기 및 지원대상
2. 신청절차 및 홍보방안
3. 기타 사업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② 산림공원과장은 종합계획 수립 시 관련 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은 사용승인일(임시사용 승인일 포함)로부터 5년이 경과된 공공기관 및 공동주택에 한하며, 5년 경과 기준일은 신청일 현재로 한다.
①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신청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지원신청서
2. 수목의 수종, 규격 및 위치가 표시된 도면과 현장 사진 등 참고자료
3. 입주자대표회의(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쳤음을 증명하는 서류(공동주택에 한함)
②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 또는 임차인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입주자 또는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 및 학교의 경우에는 기관장 또는 학교장이 날인한 신청서로 갈음한다.
① 군수는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대상을 결정할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사용승인(준공) 경과년도
2. 세대 수(공동주택에 한함)
3. 지원의 필요성
② 제5조 제1항에 따른 세부 평가기준은 별지 제4호서식 및 제4-1호서식에 의한다.
③ 공동주택ㆍ공공기관ㆍ학교의 녹지 관리 지원 사업신청에 따른 지원대상의 선정과 분배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녹지관리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① 군수는 사업 시행 전 사업기간 및 내용에 대해 공공기관 및 공동주택에 상세히 알려야 하며, 관리주체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작업반경 내 지장물 철거 등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지원한 사업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사후관리에 활용하여야 한다.
군수는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해 지원결정의 전부를 취소하였을 경우 제5조에 따른 차순위 관리주체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 지원사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한다.
조례 제14조제3항에서 규정한 각 호의 위원은 다음과 같다.
1. 군 의회 의원 : 기장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2. 관계 공무원 : 창조경제국장, 산림공원과장
3. 조경ㆍ공동주택관리 등 관련분야 전문가(교수 등) 또는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본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공공기관 및 공동주택 녹지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