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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공기관 및 공동주택 등의 녹지 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79038

부산광역시 기장군규칙시행 2018-02-27공포 2018-02-27공포번호 54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공기관 및 공동주택 등의 녹지 관리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종합계획 수립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시기 및 지원대상
2. 신청절차 및 홍보방안
3. 기타 사업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② 산림공원과장은 종합계획 수립 시 관련 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3조

적용범위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은 사용승인일(임시사용 승인일 포함)로부터 5년이 경과된 공공기관 및 공동주택에 한하며, 5년 경과 기준일은 신청일 현재로 한다.

제4조

지원신청 등

①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신청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지원신청서
2. 수목의 수종, 규격 및 위치가 표시된 도면과 현장 사진 등 참고자료
3. 입주자대표회의(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쳤음을 증명하는 서류(공동주택에 한함)
②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 또는 임차인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입주자 또는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 및 학교의 경우에는 기관장 또는 학교장이 날인한 신청서로 갈음한다.

제5조

지원대상의 결정 등

① 군수는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대상을 결정할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사용승인(준공) 경과년도
2. 세대 수(공동주택에 한함)
3. 지원의 필요성
② 제5조 제1항에 따른 세부 평가기준은 별지 제4호서식 및 제4-1호서식에 의한다.
③ 공동주택ㆍ공공기관ㆍ학교의 녹지 관리 지원 사업신청에 따른 지원대상의 선정과 분배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녹지관리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제6조

사업 시행 등

① 군수는 사업 시행 전 사업기간 및 내용에 대해 공공기관 및 공동주택에 상세히 알려야 하며, 관리주체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작업반경 내 지장물 철거 등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지원한 사업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사후관리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결정의 취소 등

군수는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해 지원결정의 전부를 취소하였을 경우 제5조에 따른 차순위 관리주체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 지원사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한다.

제8조

위원회 위원의 구성

조례 제14조제3항에서 규정한 각 호의 위원은 다음과 같다.
1. 군 의회 의원 : 기장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2. 관계 공무원 : 창조경제국장, 산림공원과장
3. 조경ㆍ공동주택관리 등 관련분야 전문가(교수 등) 또는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9조

기타

본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공공기관 및 공동주택 녹지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