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노인”이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해운대구”라 한다) 내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 사람을 말한다.
①「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으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 자
2.「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등급 판정 탈락자
3.「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2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재해ㆍ상해ㆍ질병 등으로 인하여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의 지원대상자라도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았거나 기타 지원 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 받은 노인은 지원하지 않는다.
성인용 보행기는 1인 1대를 지원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으며, 사용이 불가능한 정도의 고장이 잦거나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등 추가 지원하여야 할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주소지 동장에게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 및 증명 서류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모집의 방법 및 대상자 선정 절차에 대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사전 안내 및 홍보를 통해 지원신청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때에는 이미 지원한 물품 및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