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녹화를 통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사유지 도시녹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녹화를 통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사유지 도시녹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녹화”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나무병원”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및 별표 1 제3호에 따라 등록된 법인을 말한다.
3. “조경전문가”란 「조경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 중 조경 계획ㆍ설계ㆍ시공ㆍ관리에 경험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도시녹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도시녹화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2. 작업내용별 지원물량, 지원시기, 지원기준 및 지원방법
3. 지원신청 및 절차와 전문가 자문, 도시녹화에 따른 정보제공 사항
4. 전년도 지원실적 등 계획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도시녹화 지원대상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된 단독주택, 노유자시설 등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제27조에 따라 녹화계약을 체결한 대상은 제외한다.
구청장은 생활 안전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도시녹화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목병해충 예찰 및 방제 등 유지관리 지원
2. 위험수목 정비
3. 풍수해 피해 수목 정비
4. 나무병원 및 조경전문가를 통한 도시녹화기술에 대한 자문, 지도 및 정보 제공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제6조에 따라 도시녹화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도시녹화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4조제2호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1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문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나무병원과 조경전문가에게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