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과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한국수어를 발전시키고 수어 사용을 보장하여 청각 및 언어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과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한국수어를 발전시키고 수어 사용을 보장하여 청각 및 언어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수어’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ㆍ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2. ‘농문화’란 청각 및 언어장애인(이하 ‘청각장애인 등’이라 한다)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 양식의 총칭을 말한다.
3.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4. ‘공공기관 등’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및 구 소속 행정기관과 출연기관, 출자기관을 말한다.
5. ‘공공시설 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따라 구가 설치한 공연장, 관람장, 체육관 등의 시설을 말한다.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한국수어를 교육ㆍ보급하고 농문화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과 공공기관 직원 등의 한국수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수어 통역사 인력을 늘리고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지원을 확대하며, 수어 통역사와 수어 통역 관련 전문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고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청각장애인 등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 지원을 위하여 자막 및 수어 통역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 등과 공공시설 등은 공공행사, 공공시설이용, 공영방송,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어 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 등과 공공시설 등은 한국수어 영상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시설과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청각장애인 등의 편의를 증진하고 한국수어를 활성화하기 위해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직접 주최하는 행사에 수어 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어 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④ 구청장은 청각장애인 등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 상담 및 관련 서비스 등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청각장애가 있는 아동의 부모 등이 한국수어를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6.1.8.>
구청장은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한국수화언어법」 제17조에서 정한 한국수어의 날 기념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5.13.>
구청장은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해서 관련 법인,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1.8.]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6.1.8.>]
구청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구민, 공무원, 법인, 단체에게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6.1.8.>]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