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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79029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규칙시행 2024-12-02공포 2024-12-02공포번호 137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홍천군 수도 급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급수공사의 신청 등

① 「홍천군 수도 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 소유의 토지나 건물이 아닌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그 소유자의 토지ㆍ건물 사용승낙서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4.12.2.>
② 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의 신청은 건축물대장이 등재되거나 건축신고 또는 허가 된 건축물이어야 한다. 다만, 창고 및 임시건축물은 오폐수 처리시설 및 배수시설 설치 신고필증이 있는 건축물에 한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접수된 급수공사 신청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대장을 갖추어 두고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12.2.>

제3조

급수공사의 범위 등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군수가 시행하는 급수 공사의 범위는 옥내배관시설을 제외한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공사로 한다.
② 급수배관 매설 시 특별한 사유(공사비를 줄이고자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없는 한 건축물의 진입로에 매설하며, 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4.12.2.>

제4조

급수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 기존 배수본관에서 계량기 설치구간까지 산정
2. 동일지역에 둘 이상이 동시에 급수공사를 신청할 경우에는 공동 사용구간과 분리매설 된 구간을 각각 합산하여 산정
3. 기존관의 구경을 확대하는 경우 그 비용을 포함하여 산정
② 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건설표준품셈 또는 인건비(대한 건설협회 고시) 등을 고려하여 매년 2월말 표준공사비를 지정ㆍ고시하고 해당연도 급수공사비의 산출대가 기준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다만, 연중 급격한 변동 등이 있을 때에는 상ㆍ하반기로 구분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4.12.2.>

제5조

급수공사비의 납부

조례 제14조에 따른 급수공사비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① 군수는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의 하자책임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공업자에게 보수명령을 할 수 있고, 시공업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수해야 한다. 만약 이에 불응할 경우 해당 시공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12.2.>
② 급수공사의 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공업자가 이를 변상해야 한다. <개정 2024.12.2.>

제7조

준공검사

조례 제11조에 따라 급수공사의 준공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4.12.2.>

제8조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12.2.>
1. 일반주택 및 건물: 대지 경계선에서 3미터 이내의 가장 가까운 공터
2. 아파트 및 공동주택: 저수조를 경유하기 전 관리가 쉬운 단지 내 공터

제9조

수도계량기의 설치방법

제8조에 따라 설치 위치를 선정한 수도계량기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설치한다.
1. 아파트: 5층 이상의 건물로서 저수조가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는 저수조 전에 주 계량기 설치
2. 연립, 다세대주택 등: 4층 이하의 건물로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는 대지 내에 계량기 설치
3. 「수도법」으로 저수조가 설치된 수용가는 저수조 경유 이후 세대별 계량기로 설치된 주택에 대하여 유량계를 설치
4. 「소방기본법」으로 소화전을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 신청 시에는 별도의 소화전용 구경과 계량기를 설치
5. 수도사용량 관리를 위하여 수용가에 설치된 계량기가 구경별 계량오차 범위를 벗어날 경우에는 계량기 교체 가능

제10조

공용 급수설비의 관리 등

① 군수는 조례 제8조에 따른 공용 급수설비의 관리인을 급수개시 전까지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24.12.2.>
② 군수는 제1항의 관리인이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사용료 납부의무를 게을리 할 때에는 이를 교체해야 한다. <개정 2024.12.2.>
③ 군수는 공용 급수설비가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른 공동급수의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전용급수장치로 변경하거나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전용급수장치로 급수를 받으려는 자는 급수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개정 2024.12.2.>

제11조

수도계량기 관리 부주의에 대한 책임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이하 “수도사용자 등” 이라 한다)이 수도계량기 및 주변기기를 관리 부주의로 파손하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수도계량기 대금을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4.12.2.>

제12조

수도계량기의 점검

수도사용량의 계량을 위하여 수도계량기를 검침하였을 때에는 수도사용량 및 사용료를 비롯한 수용가에 대한 기본 자료를 전산화된 상하수도요금 정보관리 프로그램에 정리하여 관리한다.

제13조

수도 사용료의 계산방법 등

① 조례 제23조에 따른 구경별 정액요금은 사용수량에 관계없이 계량기를 사용하는 수용가 모두에게 적용한다.
② 조례 제38조에 따라 정수처분 된 사용료는 월액으로 계산하며 신설, 폐전, 급수 중지, 정수처분 및 그 해제 등으로 사용일수가 많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③ 월의 중도에 업종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급수일수가 많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14조

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등

① 수도사용자 등은 조례 제27조에 따라 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수도계량기 시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2.2.>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고장 난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고장 신고를 해야 한다. <개정 2024.12.2.>
③ 군수는 제1항, 제2항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수도계량기가 고장이 난 것을 알았을 때에는 즉시 수선 또는 교체해야 한다. <개정 2024.12.2.>

제15조

기존 급수장치의 임시사용

① 급수장치가 설치된 기존 건축물을 개축 또는 재축하기 위하여 철거할 때에는 기존 급수장치를 임시용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③ 임시사용 종료 후에는 수용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제16조

공사비의 지원 등

① 조례 제37조제4항의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2.2.>
② 조례 제37조의 개량공사비의 지원규모는 다음과 같다.
1. 노후관 교체 공사: 총공사비의 50퍼센트 이하, 최대 50만원
2. 세척 및 갱생공사: 총공사비의 80퍼센트 이하, 최대 40만원
③ 공동주택의 공용배관을 교체ㆍ갱생할 경우에는 관리주체나 대표자(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로부터 신청을 받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신청해야 하며, 이 경우 동의내용이 포함된 회의록 및 신청서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4.12.2.>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사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 한다.
1.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승인 건축물
2. 전년도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 옥내급수관을 세척 또는 갱생, 개량을 실시한 경우
⑤ 공사비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개정 2024.12.2.>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사회복지시설 등의 소외계층 이용 건물
2. 연면적 10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 다만,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건물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는 접수순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