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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9028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5-01-01공포번호 30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의 고유한 향토음식을 발굴ㆍ육성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향토음식”이란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서 전승되어 내려오는 고유한 음식이나 향토성 있는 농ㆍ수ㆍ축ㆍ임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조리하는 음식을 말한다.
2. “향토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 영업으로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향토음식을 판매하는 업소를 말한다.
3. “표지판”이란 향토음식을 조리ㆍ판매하는 업소에서 다른 업소와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홍천군향토음식점표지판을 말한다.

제3조

향토음식심의위원회 설치

향토음식의 발굴ㆍ육성ㆍ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홍천군향토음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향토음식의 지정ㆍ취소 등에 관한 사항
2. 향토음식점의 지정ㆍ취소 등에 관한 사항
3. 향토음식의 평가와 경진대회에 관한 사항
4. 향토음식의 관광 상품화에 대한 사항
5. 그밖에 향토음식과 관련된 주요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관광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수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2019.10.14>
1. 홍천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가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2. 식품관련업계 대표, 요리 전문가 및 향토음식연구회장
3. 그 밖의 향토음식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자
⑤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하며,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 한다. <신설 2025.1.1.>

제6조

삭 제 <2025.1.1.>

제7조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향토음식관련 업무담당이 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실비보상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향토음식의 발굴·지정 등

① 군수는 향토음식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② 군수는 향토음식의 발굴ㆍ육성 및 보전을 위하여 조사ㆍ연구사업 및 경진대회, 품평회 등을 추진 할 수 있다.

제11조

향토음식점의 지정

①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며, 향토음식점 지정을 위한 심사기준과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향토음식점에 대하여 표지판을 제작ㆍ교부할 수 있다.

제12조

지정의 취소

군수는 향토음식으로 지정되었거나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향토음식으로서 보전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
2. 향토음식점으로서 군이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때
3. 「식품위생법」제75조에 따라 영업정지(1개월 이상)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같은 법 제82조에 따라 그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 받은 때
4. 그 밖에 지정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3조

표지판의 사용금지

향토음식점 지정업소가 아니면 표지판을 사용할 수 없다.

제14조

육성지원 등

군수는 향토음식점 지정업소의 육성ㆍ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식품진흥기금의 시설자금 융자 우선 지원
2. 향토음식의 경진대회 참가 등 견학 지원
3. 군에서 발간하는 각종 홍보물을 통한 홍보
4. 향토음식 발굴ㆍ육성 및 보전을 위한 보조금의 지원
5. 향토음식점 업주 및 종업원에 대한 식단 및 서비스 개선 등에 관한 교육 지원
6. 그 밖에 향토음식 육성ㆍ발굴을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 등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