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진흥을 위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진흥을 위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국지역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운영 및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단에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① 재단은 매년 8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출연금예산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회계연도의 추정 대차대조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백하게 하는데 필요한 서류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요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내용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출연금 예산이 결정된 때에는 이를 재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재단은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지급신청서에 해당 연도별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해당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