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홍천군의 주요 시책과 제도를 소개하고, 이를 통하여 군민들의 군정 참여기회와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군정소식지 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홍천군의 주요 시책과 제도를 소개하고, 이를 통하여 군민들의 군정 참여기회와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군정소식지 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정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의 명칭은 “내고장 홍천소식”으로 한다.
소식지의 발행인은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① 소식지는 매월 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행 횟수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4.9.>
② 발행 부수는 인구 및 세대수를 고려하여 적정 규모로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4.4.9.>
③ 소식지는 지류(紙類) 외에 홈페이지, SNS, 모바일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4.4.9.> [제목개정 2024.4.9.]
① 소식지의 규격 및 면수는 편집, 발행 여건 등에 따라 조정하며, 인터넷 또는 모바일 웹문서형태의 전자소식지를 병행하여 제작할 수 있다. <개정 2024.4.9.>
② 소식지의 효율적인 발행을 위하여 기획, 편집, 인쇄 업무에 대하여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하거나 별도의 편집팀을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4.9.> [제목개정 2024.4.9.]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4.9.>
1. 홍천군의 주요 추진사업, 공지사항, 공익광고
2. 국정, 도정, 군정, 의정 등 행정정보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인물, 역사, 문화, 관광, 건강, 농업정보 등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
4. 읍ㆍ면의 마을소식에 관한 사항
5. 관계기관의 군민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
6. 인권, 성평등 등 군민 의식을 높이기 위한 사항
7. 군민명예기자 등 군민이 참여하는 기고문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게재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기사의 취재, 자료수집, 편집 및 자문 등을 위하여 군민명예기자(이하 “명예기자”라 한다)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명예기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취재기자
2. 사진기자
3. 전문기고가
4. 편집전문가(편집ㆍ자문 전문가, 일러스트레이터 등)
③ 명예기자는 일반소양과 기사 작성 능력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신청을 받거나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하되, 성별, 연령, 거주지역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군민의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본조신설 2024.4.9.]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명예기자를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활동이 어려운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명예기자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4.4.9.]
① 소식지는 무료로 배부하며, 군민에게 우선적으로 배부하고 출향인사, 관계기관, 단체 등에도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24.4.9.>
② 제1항에 따른 소식지 배부방법은 행정조직을 이용한 직접 배부와 우편발송을 병행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배송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삭제 <2024.4.9.>
① 일반군민이나 명예기자 등이 기고 등의 방법으로 자료를 제공하여 소식지에 게재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원고료 또는 상품권(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4.9.>
② 군수는 소식지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해 각종 이벤트를 게재하고 퀴즈, 이벤트 등에 응모하여 당첨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4.9.>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