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 및 소규모 상가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 및 소규모 상가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의2 각 호의 시설 및 그 밖에 풍수해로부터 건축물의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4. “소규모 상가”란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연면적 1,000㎡ 이하인 상가를 말한다.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민은 소유 건축물에 대한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장의 행정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의 지원을 받아 설치한 침수 방지시설에 대하여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 등이 성실하게 관리해야 한다.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절차 및 지원 대상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의 소유자(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비용 지원을 신청한 점유자 또는 관리주체를 포함한다)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를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 및 소규모 상가
2. 과거 10년 이내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 및 소규모 상가
3.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 및 소규모 상가
4.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 주택 및 소규모 상가
5.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 및 소규모 상가
침수 방지시설은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 여건에 맞게 적정한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예산 규모ㆍ지원절차 등은 제6조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8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및 소규모 상가: 개소 당 2백만원 이하
2. 공동주택: 설치개소 당 5백만원 이하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설치비용을 지원받아 주택 등에 설치된 시설을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ㆍ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 및 소규모 상가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주체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등 과거의 침수 이력에 대한 정보를 주택 및 소규모 상가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주체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충주시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시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수자원분야 또는 자연재해 전문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