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육기본법」,「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바람직한 인성을 갖춘 시민을 육성하는 것을 지원하고,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바람직한 인성을 갖춘 시민을 육성하는 것을 지원하고,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충주시(이하 “시”이라 한다)내 학생을 인성교육대상으로 하되 시 산하기관, 공공기관 및 단체소속 직원을 우선하여 실시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민을 대상으로 인성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창의적 역량과 조화롭고 성숙한 인성을 갖춘 학생 및 시민을 육성하기 위하여 인성교육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학교를 중심으로 인성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 할 수 있도록 가정과 인성교육기관 등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ㆍ 시장은 인성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시민 참여의 필요성을 홍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인성교육을 실시 할 경우 인성핵심가치ㆍ덕목을 포함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용 등을 인성교육 전문 법인 또는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인성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1.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2. 인성교육 교재 및 영상자료 등 교육자료 개발
3. 그 밖에 인성교육 등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제5조에 의한 인성교육 지원,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등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시장은 인성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분야의 인성교육 전문인력을 양성 할 수 있다.
시장은 인성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할 경우 인성교육 전문기관에 위탁시행 할 수 있다.
시장은 인성교육 및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충주시 포상 조례」의 규정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인성교육 및 정책지원에 대한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