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일제 강제동원 등에 따른 희생과 피해에 관한 역사유적 발굴ㆍ관리와 교육, 홍보를 통하여 역사를 바로 세우고 후손들에게 애국정신을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일제 강제동원 등에 따른 희생과 피해에 관한 역사유적 발굴ㆍ관리와 교육, 홍보를 통하여 역사를 바로 세우고 후손들에게 애국정신을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제강점기”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國權侵奪)이 시작된 러ㆍ일전쟁 개전 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제강점(日帝强占)하의 식민통치시기를 말한다.
2. “유적”이란 제1호의 기간 중 일제의 통치나 군사작전, 강제동원 등과 관련한 전라남도 내 장소나 시설물 등을 말한다.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유적 발굴과 보존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유적을 체계적으로 발굴ㆍ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전라남도교육감과 협력하여 일제강점기 유적이 각급 학교의 현장 답사 등 교육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유적의 발굴과 보존,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적의 발굴ㆍ보존
2. 유적 안내판 등 부대시설의 설치ㆍ관리
3. 일제의 통치나 군사작전ㆍ강제동원 등에 관한 사료ㆍ증언 등의 수집ㆍ연구ㆍ관리ㆍ전시와 위령비 건립 등 기념 또는 추모 사업
4. 유적 현장 답사, 홍보 등 교육ㆍ학술 사업
5. 그 밖에 유적 관리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포함하여 유적의 발굴과 보존, 활용에 관한 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체계적인 유적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유적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예산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① 일제강점기 등 유적의 발굴ㆍ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일제강점기유적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일제강점기 유적의 발굴 및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
2. 일제강점기 유적 활용프로그램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일제강점기 유적의 발굴 및 보존ㆍ관리에 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융성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관련 단체 및 학계 등 해당 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3. 7. 3.>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문화자원과장이 된다. (개정 2021. 5. 2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도지사는 유적의 효율적인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민간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법인ㆍ단체 등에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도지사는 유적 발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유적 발굴ㆍ보존ㆍ관리 사업을 수행하는 시ㆍ군이나 관련 단체ㆍ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은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