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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영상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9020

전라남도조례시행 2021-12-30공포 2021-12-30공포번호 54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영상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의 영상문화(映像文化) 향유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5. 2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상물”이란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체를 말한다.
2. “영상산업”이란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과 그 기술을 말한다.
3. “영화”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저작물을 말한다. (신설 2020. 5. 21.)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영상산업 육성에 필요한 시책 발굴과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영상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영상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상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0. 5. 21.)
1. 영상산업 육성 기본 방향 (신설 2020. 5. 21.)
2. 영상물 제작 및 촬영활동 유치와 지원 방안 (신설 2020. 5. 21.)
3. 영상교육 및 영상물 보존 활동 강구 방안 (신설 2020. 5. 21.)
4. 영상의 다양성 및 공공성 확보 방안 (신설 2020. 5. 21.)
5.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개최되는 영화제의 지원 방안 (신설 2020. 5. 21.)
6. 영상 관련 업체의 유치 및 전문 인력 양성 방안 (신설 2020. 5. 21.)
7. 영상 지원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 (신설 2020. 5. 21.)
8. 그 밖에 영상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0. 5. 21.)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0. 5. 21.)

제5조

사업

(조문 이동 2020. 5. 21.) 도지사는 영상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영상산업 육성에 필요한 시책 수립ㆍ시행
2. 영상 기획 및 제작, 영상 유통 및 상영 지원
3. 영상 관련 업체 유치 및 전문인력 양성
4. 영상산업 육성을 위한 시ㆍ군 지원
5. 영상물 접근이 어려운 장애ㆍ고령ㆍ외국인 및 농어촌 지역 지원
6. 모바일ㆍ웹 등 차세대 영상산업 육성
7. 드라마, 영화 등 영상물 전라남도 내(이하 “도내”라 한다) 촬영 유치 및 제작 지원
8. 영화제 등 우수 영상 발굴 및 지원
9. 그 밖에 영상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제6조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영상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거나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영상육성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20. 5. 21.)
1. 영상산업 시책 수립 및 육성 발전 (신설 2020. 5. 21.)
2. 영상산업 기반 조성 및 관리 (신설 2020. 5. 21.)
3. 기업 투자유치 및 지원 (신설 2020. 5. 21.)
4. 영상 촬영장 발굴ㆍ육성 및 홍보 (신설 2020. 5. 21.)
5. 그 밖에 영상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0. 5. 21.)

제7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0. 5. 21.)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신설 2020. 5. 21.)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신설 2020. 5. 21.)
1. 도 영상산업 업무 담당 국장 (신설 2020. 5. 21.)
2.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신설 2020. 5. 21.)
3. 영상산업 관련 감독, 제작자, 배급사 및 기업의 대표 (신설 2020. 5. 21.)
4. 도 영상 관련 공공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신설 2020. 5. 21.)
5. 그 밖에 영상산업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0. 5. 21.)

제8조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0. 5. 21.)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신설 2020. 5. 2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0. 5. 21.)

제10조

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신설 2020. 5. 21.)
②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신설 2020. 5. 21.)
③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 (신설 2020. 5. 21.)
④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0. 5. 21.)

제11조

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영상산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 (신설 2020. 5. 21.)

제12조

조사·연구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관련 전문가 등에게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20. 5. 21.)
②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 5. 21.)

제13조

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직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 5. 21.)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0. 5. 21.)

제15조

영상위의 설립

(신설 2021. 12 .30.)
① 도지사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영상위원회(이하 “영상위”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21. 12. 30.)
② 영상위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ㆍ허가된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0.)

제16조

영상위의 구성

(신설 2021. 12 .30.)
① 영상위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1. 12 .30.)
② 영상위의 위원장은 도지사로 하고 영상위 이사회 및 총회의 의장이 되며 영상위 업무를 총괄한다. (신설 2021. 12. 30.)
③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신설 2021. 12. 30.)
④ 영상위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기관ㆍ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신설 2021. 12. 30.)
1. 도 영상 업무 담당 국장 (신설 2021. 12. 30.)
2. 전라남도의회 의원 (신설 2021. 12. 30.)
3. 각 시ㆍ군 단체장 및 부단체장 (신설 2021. 12. 30.)
4. 영상산업 관련 학과 교수 (신설 2021. 12. 30.)
5. 영화제작자, 감독, 배급사 및 관련 업계 대표 (신설 2021. 12. 30.)
6. 그 밖에 영상산업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1. 12. 30.)

제17조

임기

(신설 2021. 12. 30.)

제18조

신설 2021. 12. 30.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2021. 12. 30.)

제18조

회의

(조문 이동 2020. 5. 21., 개정 2021. 12. 30.)
① 위원장은 영상위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1. 12. 30.)
② 영상위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1. 12. 30.)
③ 영상위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1. 12. 30.)

제19조

사업

(신설 2021. 12. 30.) 영상위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신설 2021. 12. 30.)
1. 영상물 제작 및 촬영 관련 정보제공 및 지원 (신설 2021. 12. 30.)
2. 지역 내 영상물 제작ㆍ영상문화 관련 사업 유치 및 육성 (신설 2021. 12. 30.)
3. 영상 관련 교육 및 인재육성 프로그램 운영 (신설 2021. 12. 30.)
4. 영상 관련 국제기구 및 국내단체와의 연대ㆍ협력 (신설 2021. 12. 30.)
5. 영상문화예술 및 영상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 (신설 2021. 12. 30.)
6. 영상 관련 시설 및 촬영지의 관광자원 활용 (신설 2021. 12. 30.)
7. 그 밖에 영상산업 및 영상문화 발전을 위히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1. 12. 30.)

제20조

재정 지원

(신설 2021. 12. 30.) 도지사는 영상위의 운영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30.)

제21조

사무의 위탁

(신설 2021. 12. 30.) 도지사는 영상물 제작 및 촬영 지원 등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영상위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30.)

제22조

시·군 지원

(조문 이동 2020. 5. 21., 2021. 12. 30.) 도지사는 도내 시ㆍ군의 영상산업 육성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

기업 지원

(조문 이동 2020. 5. 21., 2021. 12. 30.) 도지사는 도내 영상산업 관련 투자 희망자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유관기관과 협조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4조

법인 또는 단체 등 지원

(조문 이동 2020. 5. 21., 2021. 12 .30.)
① 도지사는 도내 영상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영화ㆍ드라마 등 영상물 제작 및 촬영 유치
2. 영상전문인력 양성 교육
3. 관광산업과 연계한 영상 콘텐츠 제작
4. 도내 영상 촬영지 기초자료 구축 (신설 2020. 5. 21.)
5. 도내에서 이루어지는 영상물의 제작ㆍ촬영ㆍ상영 및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개정 2020. 5. 21.)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등은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25조

지도ㆍ감독

(조문 이동 2020. 5. 21., 개정 2021. 12. 30.)
① 도지사는 영상위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고, 관련 장부와 서류 또는 그 운영사항 등을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30.)

제26조

협력체계 구축

(조문 이동 2020. 5. 21., 2021. 12. 30.) 도지사는 영상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영상 관련 위원회, 영상물 제작사, 민간단체 등과 교류ㆍ협력하는 등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27조

시행규칙

(조문 이동 2020. 5. 21., 2021. 12. 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