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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청년창업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9018

전라남도조례시행 2018-02-22공포 2018-02-22공포번호 46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여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이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창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청년창업지원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청년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전라남도 청년창업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년창업 실태조사
2. 청년 예비창업가 발굴 육성 방안
3.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4. 청년창업 마케팅 및 홍보 지원
5. 청년창업 컨설팅 및 교육 지원
6. 청년창업을 위한 엔젤투자 유치 지원
7. 그 밖에 도지사가 청년창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ㆍ군 및 법인ㆍ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청년창업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한다.

제5조

청년창업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청년창업 지원을 위하여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관련 전문가 컨설팅 및 오디션 개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점포개설 비용 등 창업자금 지원 및 전문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6조

청년창업 오디션 개최

① 도지사는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창업자(창업예비자를 포함한다)를 선발하는 오디션을 개최하여 성과 우수자에게 시상금, 사업비 및 특례보증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오디션의 참가 자격, 성과 우수자의 선발 방법, 시상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

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

도지사는 청년창업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시ㆍ군 및 창업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투자유치 등

① 도지사는 청년창업자에 대한 펀드 조성 및 투자자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년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원활한 정보교류와 투자유치를 위한 창구를 마련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청년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공정한 투자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법률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9조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청년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청년창업지원센터(이하 "창업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창업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창업지원센터를 창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의 중대한 과실 등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에게 위탁사무를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수탁자가 신의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5. 그 밖의 사유로 위탁이 적절하지 않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 관련 사항은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를 준용한다.
⑤ 도지사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창업지원센터에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0조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창업지원센터의 운영,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1조

홍보

도지사는 언론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년창업 지원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청년창업활동 관련자 지원

① 도지사는 청년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

특례보증

도지사는 청년창업에 필요한 금융지원을 위하여 특례보증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표창

도지사는 청년창업 지원에 기여한 자 또는 모범적인 청년창업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