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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민 여가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9017

전라남도조례시행 2018-02-22공포 2018-02-22공포번호 46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민의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유로운 여가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다양한 여가활동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가”란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2. “여가시설”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시설과 공간을 말한다.
3. “여가교육”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가 활성화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여가 활성화 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여가 활성화 기본계획에 따라 여가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시ㆍ군, 관련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여가 활성화 사업

도지사는 시행계획에 따라 도민의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가 활성화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2.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3. 도민의 여가 참여를 위한 여가정보의 수집ㆍ제공
4. 여가교육의 실시
5. 도민이 편리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여가시설ㆍ공간의 개선ㆍ확충
6. 사회적 약자(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등을 말한다)의 여가활동 지원
7. 그 밖에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조사 및 연구

도지사는 직장인 및 도민 여가 활동 실태조사 등 여가 활성화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여가교육의 실시 등

도지사는 도민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여가교육을 다음 각 호의 시설에서 실시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1.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설
2.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4. 그 밖에 도민의 여가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도지사가 정하는 시설

제8조

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도민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여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2. 여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성과가 우수한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포상
3. 여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성과가 우수한 사례의 홍보 지원
② 제1항제1호의 경비 지원 방법과 절차 등은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여가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