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예술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예술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0. 5.>
1. “예술인”이란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3. “취약예술계층”이란 「취약예술계층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는 사람을 말한다.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예술인의 권리를 향상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3년마다 전라남도 예술인 복지증진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술인의 권리 및 지위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2.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 추진 방안
3.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의 계획에 따라 예술인 복지증진과 관련된 주요 시책의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계획의 수립과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정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인의 재난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노동환경, 권리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1. 7., 2023. 10. 5.>
② 제1항의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도지사는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0. 1. 7., 신설 2020. 6. 29.>
1.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2. 예술인의 권리보호 및 지위향상
3. 예술인의 노동환경 개선
4. 예술인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및 피해 구제 지원
5. 예술인의 긴급 복지 지원
6.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취약예술계층 지원
7. 신진ㆍ청년 예술인 활동기반 강화
8.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9.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 활동 증명 자료 제출 지원
10. 예술인과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문화예술기획업자등에 재난으로 발생한 공연 연기ㆍ취소 등에 따른 경제적 손실 지원 <신설 2023. 10. 5.>
11. 문화예술 관련 표준 계약서 제공ㆍ배포 <신설 2023. 10. 5.>
12.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정 2023. 10. 5.>
① 도지사는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전라남도 문화재단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5.>
② 제1항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① 도지사는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 및 사업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예술인 복지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및 방향
2. 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제5조 각 호의 사업추진
4. 그 밖에 예술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전라남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라남도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대행한다. 이 경우 전라남도 문화예술진흥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도지사는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전라남도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예술 창작 공간을 제공하고, 그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5.>
도지사는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술인 또는 예술인 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ㆍ기관 또는 단체 간의 연계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취약예술계층의 소득이나 재산 등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예술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9., 2023. 10. 5.>
삭제 <2023. 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