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및「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라남도 빛가람 치유의 숲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0. 20.>
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및「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라남도 빛가람 치유의 숲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0. 20.>
전라남도 빛가람 치유의 숲(이하 “치유의 숲”이라 한다)의 위치는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산제리 산 23-7번지 일원으로 한다. <신설 2022. 10. 2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조이동 및 개정 2022. 10. 20.>
1. “체험료”란 치유의 숲 내에서 산림치유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2. “산림치유 프로그램”이란 치유의 숲에서 산림치유 활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획ㆍ개발된 프로그램을 말한다.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치유의 숲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치유의 숲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1., 개정 및 조이동 2022. 10. 20.>
② 도지사는「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에게 치유의 숲 내에서 산림치유를 지도하게 하거나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및 조이동 2022. 10. 20.>
③ 도지사는 치유의 숲 지정 구역에 매점 등 편익시설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3., 조이동 2022. 10. 20.>
④ 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시설물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로 하여금 시설물과 기계장비 등에 대하여 전라남도를 수익자로 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조이동 2022. 10. 20.>
⑤ 그 밖에 치유의 숲 시설의 관리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라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조이동 2022. 10. 20.>
① 치유의 숲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9.12.11., 조이동 2022. 10. 20.>
1. 1월 1일
2. 설‧추석 연휴기간
3. 매월 첫째 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와 제10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 다음 날
② 도지사는 치유의 숲 내 공사, 보수, 정비, 안전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개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치유의 숲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12.11., 조이동 2022. 10. 20.>
③ 도지사는 제1항 따라 휴무하거나 제2항에 따라 개방을 제한하려면 그 내용을 미리 치유의 숲 누리집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1., 조이동 2022. 10. 20.>
① 치유의 숲의 이용 시간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12.11., 개정 및 조이동 2022. 10.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산불방지, 산림병해충방제 등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11., 조이동 2022. 10. 20.>
도지사는 이용객의 편익을 위하여 치유의 숲 내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조이동 2022. 10. 20.>
1. 휴게시설(특산물 판매소ㆍ매점 등)
2. 그 밖에 이용객의 편익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도지사는 재난과 안전사고로 이용자가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조이동 및 제8조(이용료의 징수) 삭제 2022. 10. 20.>
① 도지사는 프로그램 참여자로부터 별표 2에 따른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1., 2022. 10. 20.>
② 그밖에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료비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9. 12. 11., 2022. 10. 20.>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1., 개정 및 신설 2022. 10. 20.>
1. 국빈ㆍ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전라남도 산림연구원이 주최 및 주관하는 행사
3. 공무상 체험프로그램 참여가 필요한 경우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6. 2자녀 이상 가구
7.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2. 10. 20.>
1. 전라남도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전라남도 명예도민 조례」에 따라 명예도민으로 선정된 사람
3. 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 마일리지증을 소지한 사람
4. 치유의 숲 등 활성화를 위하여 전라남도 산림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의 관계자
③ 체험료를 감면 받으려는 사람은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중복하여 감면받을 수 없다. <신설 2022. 10. 20.>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한 체험료를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20.>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체험이 불가능한 경우
2. 전라남도의 사정으로 체험이 취소된 경우
삭제 <2022. 10. 20.>
삭제 <2022.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