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4조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영유아에게 장난감 대여로 창의력 향상을 도모하며 부모들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군민의 기부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함안군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15., 2024.11.18.>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4조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영유아에게 장난감 대여로 창의력 향상을 도모하며 부모들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군민의 기부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함안군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15., 2024.11.1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1.18.>
1. “장난감은행”이란 장난감을 필요로 하는 가정 또는 제5조제2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이하 “단체”이라 한다)에 장난감ㆍ도서ㆍ시청각자료(DVD, CD)를 대여ㆍ대출(이하 “대여”라 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11.18.>
2. “대여자료”란 이용자가 제공받는 장난감ㆍ도서ㆍ시청각자료(DVDㆍCD) 등의 자료를 말한다.
3. “회원”이란 장난감은행에 개인 또는 단체의 정보를 등록하고 장난감은행이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4.11.18.>
장난감은행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24.11.18.]
장난감은행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장난감 등의 구매ㆍ정리ㆍ분류ㆍ보관ㆍ대여
2. 영유아의 건강한 놀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
3. 그 밖에 영유아를 위해 필요한 사업 <개정 2021.7.15., 2024.11.18.>
① 장난감은행을 이용하려는 자는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회원은 아동명으로 가입한다. <개정 2024.11.18.>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1.18.>
1. 개인회원: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미취학 아동의 직계존속 및 법정보호자
나.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
2. 단체회원: 군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대표자
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어린이집
나.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유치원
③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3호점에 한정하여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개인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24.11.18.>
④ 제2항 각 호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자가 회원등록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회원 가입신청서와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18.>
⑤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회원등록관리부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18.>
① 회원은 장난감은행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장난감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③ 장난감은행 이용 또는 대여 후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난감은행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장난감ㆍ도서ㆍ시청각자료ㆍ비품 기타 시설물을 훼손하는 자 <개정 2024.11.18.>
2. 대여받은 자료를 타인에게 양여하거나 대여하는 자 <개정 2024.11.18.>
3. 그 밖에 장난감은행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이용제한을 가할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24.11.18.>
① 장난감은행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8.>
1. 개인회원: 20,000원(아동 1명 당)
2. 단체회원: 30,000원
② 연회비는 개인회원에게는 동일가구 내 아동 2명 이상 회원가입 시 1명 추가 시마다 10,000원씩 감액한다. <개정 2024.11.18.>
③ 납부한 회비는 환급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이사ㆍ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할 수 없어 환급신청 시에는 별표 2의 환급기준에 따라 환급한다. <개정 2024.11.18.>
④ 제1항에 따른 연회비 환급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11.18.>
신청자 또는 아동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해당사항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 등은 신청하는 사람이 회원가입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8.>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개정 2024.11.18.>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유족)증을 소지한 사람 <개정 2024.11.18.>
3.「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9.7.19., 2024.11.18.>
4.「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개정 2024.11.18.>
5.「다문화가족지원법」적용을 받는 다문화가족 <개정 2024.11.18.>
6.「함안군 병역명문가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 및 가족 <신설 2024.11.18.> <개정 2025.12.19.>
7. 그 밖에 연회비 면제가 필요하다고 함안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4.11.18.>
제5조에 따라 가입한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타 시군으로 거주지 이전 또는 사망한 경우
2. 회원탈퇴 희망자인 경우 <개정 2024.11.18.>
3. 대여자료를 분실, 훼손 및 파손하고 변상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4.11.18.>
4. 타인의 ID 및 비밀번호,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개정 2024.11.18.>
5. 장난감은행의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개정 2024.11.18.>
6. 가입한 이름이 실명이 아니거나 이용자 ID를 이중등록한 경우 <개정 2024.11.18.>
7. 매년 납부해야하는 연회비를 가입일 기준으로 2개월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① 장난감은행 운영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점심시간(12:00∼13:00)은 운영시간에서 제외한다.
② 장난감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3. 그 밖에 장난감 정리, 안전 점검, 개보수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24.11.18.]
군수는 등록한 회원에게 카드를 발급하며, 대여관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회원 및 물품 정보를 등록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4.11.18.>
군수는 많은 영유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장난감ㆍ도서ㆍ시청각자료 등을 기증받을 수 있다. <개정 2024.11.18.>
① 장난감은행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원봉사자에게 장난감은행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게 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1.18.>
① 장난감은행에서 자료를 대여하려는 자는 대여 신청 시 회원카드를 지참하여 본인 등 확인 절차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8.>
② 운영자는 대여 전에 대여자료의 파손 및 고장 유무, 조합물의 수, 정상 작동여부 등을 확인한 후 대여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는 전기적ㆍ전자적 장치가 내장된 장난감의 대여 시에는 회원에게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등을 안내한다.
① 대여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1.18.>
1. 개인회원: 1명당 월 4점 이내(1회당 2점 이내)
2. 단체회원: 1개 단체당 월 8점 이내(1회당 4점 이내)
② 대여기간은 14일 이내로 한다.
① 장난감 이용에 필요한 건전지 등 소모품은 회원이 구입하여 사용한다.
② 대여자료는 회원의 가정에서만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이나 단체ㆍ시설 등에 대여할 수 없다.
③ 장난감 대여 후 사용방법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관리소홀 등으로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④ 회원카드를 분실한 회원은 즉시 분실신고를 하여야 하며, 회원카드의 분실로 인해 발생된 손해는 회원이 책임진다.
① 장난감 등을 기한 내 반환하지 아니한 회원에게는 연체일수의 두 배의 기간 동안 대여를 할 수 없다. <개정 2024.11.18.>
② 연체일수는 장난감 반납예정일의 다음날부터 반납일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① 회원은 대여자료 등을 청결하게 정비한 후 대여 당시와 동일한 상태로 반납기일 이내에 직접 방문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회원카드를 지참한 경우에는 대리반납을 할 수 있다.
② 회원의 사정에 따라 대여자료를 직접 방문하여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원 부담으로 택배를 이용하여 반납할 수 있다.
③ 운영자는 반납 받은 대여자료를 확인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 반납처리 한다.
④ 반납기일이 장난감은행의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반납기일로 한다. <개정 2024.11.18.>
① 대여 중에 장난감이 파손되거나 부품을 분실한 경우에는 회원의 부담으로 장난감을 수리하거나 부품을 구입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② 장난감의 수리 또는 부품 구입이 필요함을 운영자가 확인한 경우 수리 등의 기간 동안은 연체기간에서 제외한다.
① 대여 중 파손된 장난감의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동일 제품으로 변상한다. 다만, 장난감으로 변상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표 3의 현금 변상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변상할 수 있다. <개정 2024.11.18.>
② 장난감 이름표, 장난감 관리봉투 등을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변상한다.
③ 운영자는 변상을 이행하지 아니한 회원에게 그 사유를 참고하여 일정기간 또는 변상완료 시까지 대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일정기간 반납 독려에도 불구하고 대여자료를 반납하지 아니한 회원에게는 별표 3의 현금변상기준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4.11.18.>
삭제 <개정 2024.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