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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79008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규칙시행 2018-02-23공포 2018-02-23공포번호 55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삼척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안건의 제출

① 실ㆍ과ㆍ소장(이하 "과장 등"이라 한다)은 소관업무의 조례ㆍ규칙 등을 제정ㆍ개정할 때에는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규제의 존속기간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를 받고자 하는 과장 등은 법제심사를 받기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규제심사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삼척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자체심사의견서

제3조

심사 및 개선권고 등

① 위원회는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차에 한하여 1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심사결과에 따라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도록 하거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관련 과장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내용
2. 위원회의 심사의견
3.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
4.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의 규정에 대한 처리기한
④ 제3항에 따른 철회 또는 개선권고를 받은 관계 과장 등은 제3항제4호에 따라 처리기한 내에 위원회의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의견진술 등

① 위원회에 심의안건을 제출한 과장 등은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삼척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의견진술을 요구하거나, 관계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때에는 회의개최일 2일 전까지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구술로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이해관계인,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개최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5조

행정규제신고센터

① 「삼척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른 행정규제신고센터는 행정규제업무 총괄부서 내에 설치하고 각종 행정규제와 관련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명시하여 서면ㆍ팩스ㆍ컴퓨터 통신ㆍ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의견제출자의 성명, 주소
2. 규제의 내용, 문제점 및 정비방안
3. 그 밖의 참고사항
③ 행정규제업무 총괄부서의 장은 행정규제신고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각급 행정기관, 공공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