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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9006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5-09-26공포 2025-09-26공포번호 25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과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기반”을 조성하고,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9. 27.>
1.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여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수립ㆍ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정책을 말한다.
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나. 일자리ㆍ문화ㆍ복지ㆍ주택ㆍ교통 등 시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다. 시의 인구감소 방지 및 인구증가를 위한 정책
2.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으로서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여성,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중 시를 주거지로 둔 여성을 말한다.
3. “다자녀가정”이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 중 출산과 입양으로 2자녀 이상을 양육하고 막내가 24세 이하인 가정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시의 중ㆍ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5조의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인구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구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인구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목표
2. 인구정책 분야별 추진과제 및 시행계획
3. 법 제20조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과의 연계방안
4. 필요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5. 그 밖의 인구정책의 사업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한다.
④ 시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연도별 시행계획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인구정책사업

① 시장은 시의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구정책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결혼 지원
2. 임신ㆍ출산지원
가. 임신ㆍ출산ㆍ입양 축하선물 지급
나. 임산부ㆍ태아ㆍ영유아의 건강관리 지원
다. 그 밖에 임신ㆍ출산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3. 임신ㆍ출산ㆍ양육ㆍ가족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 지원
4. 노인의 여가ㆍ문화활동 장려 및 사회활동 참여 지원
5. 법 제7조의2에 따른 인구교육
6. 인구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 및 연구
7. 전입세대 등 유입된 인구에 대한 지원
8. 성평등한 사회 환경 조성 지원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구정책사업
② 시장은 인구정책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업ㆍ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구정책사업의 지원대상 및 내용은 별표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9. 26.>

제7조

임산부 등의 우대

① 시장은 임신ㆍ출산ㆍ입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임산부와 다자녀 가정의 공공시설 이용료 등을 면제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의 주요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임산부와 다자녀 가정을 우대할 수 있다.

제8조

인구영향평가

시장은 인구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의 주요 정책이나 사업 등의 계획을 수립할 경우 인구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심ㆍ ㆍ 의하기 위하여 인구정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한다.
1.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출산ㆍ양육ㆍ가족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
3. 고령사회 대응 정책
4. 인구정책의 조정 및 평가
5. 제6조에 따른 인구정책사업의 수립ㆍ시행
6. 그 밖에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인구정책업무 담당 국장
나. 인구정책업무 담당 부서의 장
다. 임신ㆍ출산ㆍ보육ㆍ교육ㆍ일자리ㆍ주거ㆍ가족ㆍ노인 지원 정책 관련ㆍ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시의원
나. 인구정책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
다. 인구정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유관 기관 및 민간단체 관계자
라. 여성학자, 여성단체 추천자 등 양성평등 정책 전문가

제11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1. 제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인구정책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5조

의견 청취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을 심의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전문가가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인구정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인구정책과 관련된 법인이나 단체, 전문 교육ㆍ조사ㆍ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7조의2에 따른 인구교육
2. 인구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 및 연구
3. 제6조제1항의 인구정책사업
4. 제19조제2항의 기획행사, 공모전

제19조

홍보

① 시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에 대한 시민의 인식 개선을ㆍ 위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인구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획행사나 공모전을 개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기획행사나 공모전에 참여한 개인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상품 및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20조

포상

시장은 인구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기여한 개인ㆍ기업ㆍ단체 및 공무원 등을 「원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