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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9003

경기도 안양시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38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는 인구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양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정책”이란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말한다.
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나. 그 밖에 시의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인구증가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
2. “인구영향평가”란 시의 주요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그 정책이 인구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측ㆍ분석하여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3. “다자녀가정”이란 출산과 입양 또는 가정위탁보호로 2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이 경우 자녀 중 1명 이상은 18세 이하여야 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인구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는 인구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계획

①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시 인구정책의 주요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시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정책 진단, 통계 및 연구 조사
4. 시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부서 간 소통 및 지휘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시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규모 및 조달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인구정책위원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안양시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시민의견청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복지ㆍ출산ㆍ보육ㆍ가족ㆍ일자리ㆍ주거 등의 업무부서 실ㆍ국ㆍ소ㆍ원장
2. 위촉직 위원
가. 인구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안양시의회 의원
다.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2.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중 안양시의회 의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구정책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안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시민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인구정책시민참여단

① 시장은 인구정책에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인구정책시민참여단(이하 “시민참여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민참여단은 성별ㆍ연령ㆍ직업 등을 고려하여 30명 이내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시장은 시민참여단 활동에 따른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시민참여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

사업

① 시장은 인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결혼 지원에 관한 사업
2. 임신ㆍ출산ㆍ양육ㆍ주거 지원에 관한 사업
가. 출산가정에 대한 출산축하용품 지원
나. 신혼부부 주택매입 또는 전ㆍ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3.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사업
4. 가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업
5. 인구교육 등 인식개선 사업
6. 「안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른 외국인주민,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지원에 관한 사업
② 시장은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

인구영향평가

시장은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대응하고 인구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인구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

예산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인구정책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 절차 등은 「안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

홍보

시장은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할 수 있다.

제15조

포상

시장은 인구정책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있는 시민이나 단체 등에 「안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