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동차부품 제조와 관련된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체계적인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자동차 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동차부품 제조와 관련된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체계적인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자동차 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제2조에 따른 내연기관 자동차와 전동기를 이용한 전기자동차, 수소차, 자율주행자동차 등을 말한다.
2. “자동차부품산업”이란 자동차를 제작하기 위한 소재, 부품, 장치, 보호장구 등을 제작ㆍ조립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육성사업”이란 자동차부품산업의 육성과 관련한 연구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가 정부나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원 또는 협의에 의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산학연 협력체계”란 구, 기업, 기업지원기관 및 대학, 연구기관 등이 자동차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상호연계하거나 협력하는 활동에 대한 지원체계를 말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동차부품산업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자동차부품산업 육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재 가동 중인 자동차부품산업 관련 기업으로 본사 또는 공장이 구에 소재하는 기업
2. 구에서 창업 또는 타 자치단체에서 구로 이전하고자 하는 자동차부품산업 관련 기업
② 산업 간의 융합ㆍ연계를 통해 기업의 신산업 창출 또는 진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타 산업 관련 기업도 지원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자동차부품산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출연ㆍ보조ㆍ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제품 제작 및 신상품 개발 등 상용화 기술 개발
2. 첨단장비 활용 지원 및 국내외 특허ㆍ인증 획득 지원
3. R&D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4. 융합형 유망기업 육성을 위한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5. 자동차부품산업 관련 유망기업ㆍ연구소 등 유치 및 육성
6. 스마트팩토리 구축 등 4차 산업분야로의 전환 지원
7. 자동차튜닝산업 등 연관 산업 진출 지원
8. 친환경 자동차 보급, 인프라 조성 및 운영 지원
9. 기술인력의 양성 및 확보, 신지식 및 기술의 창출ㆍ확산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10. 자동차 관련 전시회, 박람회, 학술회의 등 이와 유사한 행사의 개최 및 유치, 참여ㆍ참관 지원
11. 자동차부품 관련 기업의 유치 및 정착을 위한 부지 알선 및 확보 등 입지 지원
12. 그 밖에 구청장이 자동차부품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자동차부품산업 육성을 위해 제6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자동차부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각종 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자동차부품산업 육성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자동차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시책수립에 관한 사항
2. 자동차부품산업의 추진업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자동차부품산업 육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구청장이 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를 따른다. 다만, 자동차부품산업 관련 분야에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구의회 의원
2. 관내 대학의 자동차부품산업 관련 전문 교수
3. 기술 및 자금지원, 연구개발과 관련된 각종 기업지원기관 소속 부서장
4. 관내 산업단지 입주기업협의회 대표 및 개별 기업의 대표
5. 업무 담당 국장 <개정 20.4.29.,22.12.29.>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주무부서장, 서기는 주무부서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개정 20.4.29.>
⑥ 수당 등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며, 그 밖의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구청장은 자동차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국ㆍ공립 연구기관
2. 정부나 울산광역시 또는 구가 출연 또는 출자한 연구ㆍ기업지원기관
3. 그 밖에 구청장이 자동차부품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수탁기관은 자동차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사업을 관리ㆍ운영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구청장과 협약에 따른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국가 및 지역의 자동차부품산업 육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단체, 법인, 기업, 외국인 등을 포함한다)에게 포상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