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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9001

울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4-07-04공포 2024-07-04공포번호 13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
2. “고독사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에게 적용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에 주소를 두지 않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제5조

예방 및 지원계획 수립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고독사위험자 발굴 및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3. 고독사 예방 및 고독사위험자 지원
4.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
5. 지역사회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
6.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 대상자로 한다.
1. 고독사위험자
2.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8조

예방 및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2. 안전 확인이 가능한 장치 등 설치 지원
3. 방문간호서비스
4.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5. 공동체 공간 조성 및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
6. 정부지원 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ㆍ발굴 연계 서비스
7.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

실비보상

구청장은 구에서 실시한 고독사 예방 및 위험자 발굴ㆍ지원 사업 활동 참여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활동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