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
2. “고독사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에게 적용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에 주소를 두지 않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고독사위험자 발굴 및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3. 고독사 예방 및 고독사위험자 지원
4.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
5. 지역사회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
6.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 대상자로 한다.
1. 고독사위험자
2.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2. 안전 확인이 가능한 장치 등 설치 지원
3. 방문간호서비스
4.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5. 공동체 공간 조성 및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
6. 정부지원 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ㆍ발굴 연계 서비스
7.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구에서 실시한 고독사 예방 및 위험자 발굴ㆍ지원 사업 활동 참여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활동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