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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디지털 융복합 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8995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5-11-12공포 2025-11-12공포번호 76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 디지털 융복합을 촉진하여 혁신ㆍ변화 및 성장을 통한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 융복합”이란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여 산업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행정ㆍ복지ㆍ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혁신과 효율화를 도모하고, 각 분야 간 결합하고 융합되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말한다.
2. “디지털 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 또는 그 결합을 통하여 활용하는 기술을 말한다.
가. 분산형 네트워크를 이용해 정보 및 가치를 검증ㆍ저장ㆍ실행함으로써 특정인이 임의적인 조작을 할 수 없도록 설계된 분산 신뢰 인프라를 구현하기 위한 기술
나. 전자적 방법으로 학습ㆍ추론ㆍ판단 등을 구현하는 기술
다. 데이터(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를 전자적 방법으로 수집ㆍ분석ㆍ가공 등 처리하는 기술
라. 삭제 <2025.9.29.>
마.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융합을 구현하기 위한 기술
바. 그 밖의 새로운 기술로 인천광역시의 디지털 융복합 촉진을 통해 육성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술
3. “분산신원증명”이란 온라인에서 신원ㆍ자격 증명 시 사용자가 증명 목적에 필요한 정보만을 선택하여 검증기관에 제공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 디지털 신원확인 체계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시장은 디지털 융복합 촉진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 융복합 촉진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디지털 융복합 촉진을 위한 투자 확대 및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디지털 융복합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디지털 융복합 촉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디지털 기술 및 관련 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5조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

① 시장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창업하는 창업자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다.
1. 디지털 융복합에 관련된 정책, 기술, 정보 및 인프라 제공
2. 디지털 기술 활용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3. 디지털 기술 및 디지털 기술 활용 서비스의 연구개발 및 상용화 사업
4. 디지털 기술 및 디지털 기술 활용 서비스의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5. 그 밖에 디지털 융복합 촉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디지털 융복합 촉진을 위해 디지털 기술의 개발을 장려하고 산학연 공동연구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의2

집적단지의 조성

① 시장은 디지털 융복합 촉진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하여 집적기반시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을 포함하는 디지털 융복합 집적단지(이하 “집적단지”라 한다)를 조성할 수 있다.
② 집적단지의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1.12.]

제6조

전문인력 양성

① 시장은 디지털 융복합 촉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디지털 융복합과 관련된 대학ㆍ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시민 편의 서비스 제공 등

① 시장은 디지털 융복합 촉진과 디지털 융복합에 대한 시민의 이해증진 등을 위하여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시민 편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디지털 기술을 공공분야에 적용하기 위한 실증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민 편의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분산신원증명기술을 활용하여 시민의 신원을 증명ㆍ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시민 확인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모바일 시민 확인 증명서의 기능 확대와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포럼 등의 개최

시장은 디지털 융복합의 촉진과 분야 간 협업 증진, 정책성과 홍보 등을 위하여 포럼, 세미나, 공모전 및 경진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9조

디지털 융복합 촉진 위원회

① 시장은 디지털 융복합 촉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디지털 융복합 촉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디지털 융복합 촉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디지털 융복합 촉진과 관련된 정책의 추진사항 점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디지털 융복합 촉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위원회가 대신한다.
③ 위원 및 관계 공무원 등은 위원회의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자문 및 자료 요청

① 시장은 디지털 융복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 관계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자문 또는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전담기관 지정ㆍ운영

① 시장은 디지털 융복합 촉진을 전문적으로 계획ㆍ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지원
2.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의 추진 지원
3. 디지털 융복합 관련 연구개발 수행
4. 디지털 융복합 촉진 관련 국내외 동향조사 및 활성화 방안 등 정책 연구
5. 그 밖에 디지털 융복합 촉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기관ㆍ단체 및 대학 등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전담기관이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전담기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

시장은 디지털 융복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할 수 있다.
1. 디지털 융복합 촉진 관련 논문 게재 등 우수한 연구실적을 세우거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우수한 제품이나 서비스 등에 공헌이 뚜렷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2. 그 밖에 디지털 융복합 촉진에 공로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개인 및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