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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8994

경상남도 사천시조례시행 2026-02-26공포 2026-02-26공포번호 22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5.27., 2025.9.18., 2026.2.26.>
1. “사천바다 케이블카(이하 “케이블카”라 한다)”란 공중에 매달린 밧줄에 차체를 설치한 운송수단으로 제3조의 구간을 운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케이블카시설” 이란 케이블카, 케이블카공원(문화공원26) 그리고 그에 부속된 시설물 또는 비품을 말한다.
3. “단체” 란 동일조직의 구성원이 20명 이상 일괄 승차권을 구매하는 집단을 말한다.
4. “이용료”란 케이블카와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 “탑승권”이란 케이블카를 이용하기 위해 매표소 등에서 구입한 승차권을 말한다.
6. “관리자”란 케이블카시설물 관리ㆍ운영을 총괄하는 책임자를 말한다.
7. “수탁자”란 케이블카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하여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8. “임차인”이란 케이블카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ㆍ수익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9. “휴장일”이란 케이블카시설을 운영하지 않는 날을 말한다.
10. “연계시설”이란 협약 등의 방법으로 제휴한 업체, 단체, 기관 등을 말한다.
11. “연간 이용권”이란 발급일로부터 1년 간 1일 1회에 한하여 케이블카를 이용할 수 있는 탑승권을 말한다.

제3조

운행구간

케이블카의 운행 구간은 별표 1로 한다.

제4조

승차기준

① 케이블카 캐빈 1대당 승차정원은 10명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12세 이하의 어린이를 태우거나 화물에 대하여는 승차인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환산한다. <개정 2023.9.21.>
1. 12세 이하 어린이의 경우 0.5명 <개정 2023.9.21.>
2. 화물의 경우 그 무게 65킬로그램 마다 1명

제5조

운행시간

① 케이블카의 운행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3월∼11월): 09:00 ∼ 22:00 <개정 2019.7.31., 2020.10.5.>
2. 동절기(12월∼2월): 09:00 ∼ 20:00 <개정 2019.7.31., 2020.10.5.>
② 제1항의 케이블카 운행시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중단, 단축 또는 연장하여 운행할 수 있다.<개정 2021.5.27.>
1. 관리자가 시설물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2. 운행 시 관광객 수의 급변, 기상현황, 그 밖의 운행이 불가피한 경우
3. 그 밖에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수탁자 및 임차인(이하 “수탁자등”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개정 2019.7.31.>

제6조

정기휴장

케이블카 운행의 정기휴장일은 매월 첫째, 셋째 수요일로 한다. 다만, 휴장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평일을 정기휴장일로 한다. <개정 2024.5.16.>

제7조

임시휴장

시장 또는 수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케이블카 운행의 임시휴장일로 지정한다. <개정 2019.7.31., 2021.5.27.>
1. 시설안전점검 및 수리를 위해 필요한 최소기간
2. 재해 등의 사유로 케이블카시설을 이용할 수 없을 때
3. 그 밖에 케이블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장 또는 수탁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개정 2019.7.31.>

제8조

발권방법

케이블카 탑승권의 발권은 왕복권, 구간권 및 연간 이용권으로 하며, 매표소 및 무인발권기 등에서 발권한다. <개정 2025.9.18., 2026.2.26.>

제9조

승차방법

① 케이블카 탑승권을 가진 승객의 승차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19.7.31., 2021.5.27., 2022.6.30.>
1. 대방정류장에서의 승차는 탑승권에 표기된 탑승 번호순으로 한다.
2. 각산 및 초양정류장에서의 승차는 승차장에 도착하여 기다린 순서로 한다. <개정 2019.7.31.>
② 삭 제 <2022.6.30.>
③ 제11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승차방법과 운행구간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신설 2022.6.30.>

제10조

이용료

<개정 2025.9.18.>
① 케이블카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의 이용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용료는 매표소 및 무인발권기 등에서 탑승권을 판매하여 징수한다.
③ 탑승권은 당일 운행시간에 한하여 이용이 가능하다.
④ 탑승권은 대인 및 소인, 개인 및 단체, 왕복권, 구간권 및 연간 이용권으로 한다. <개정 2026.2.26.>
⑤ 대인은 13세 이상의 청소년과 성인을 말하며, 소인은 3세(36개월) 이상 12세 이하의 어린이를 말한다. <개정 2019.7.31., 2021.5.27., 2023.9.21.>

제10조의2

연간 이용권

① 연간 이용권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연간 이용권 신청서를 제출하고 별표 2의 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연간 이용권 이용자는 연간 이용권과 신분증을 매표소에 제시하여 당일 탑승권을 발권한다.
③ 연간 이용권을 반환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연간 이용권 반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2.26.]

제11조

이용료의 면제

시장은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에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21.5.27., 2022.6.30.>
1. 국빈ㆍ외국인사절단 및 수행자
2. 공무수행 또는 케이블카 업무를 위하여 출입하는 자
3. 보호자를 동반한 3세 미만의 아동 <개정 2019.7.31., 2023.9.21.>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신설 2019.7.31.>

제11조의2

무료탑승권

① 시장 또는 수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료탑승권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유료탑승객 수의 1% 이내로 한다.<개정 2021.5.27.>
1. 케이블카 홍보 마케팅에 필요한 경우
2. 관내 소외계층 등 지역사회 기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시장 또는 수탁자등은 무료탑승권 발급에 대해 주기적으로 실태를 관리하고 확인하여야 하며, 수탁자등은 연 1회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5.27.>

[본조신설 2019.7.31.]

제12조

이용료의 할인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별표 3에 따라 할인 이용료를 적용한다. 다만,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9.7.31., 2021.5.27., 2022.6.30., 2024.5.16., 2025.9.18., 2026.2.26.>
1. 사천시민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개정 2019.6.4.>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
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사상자 및 유족이나 가족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10.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65세 이상인 사람
11. 사천시 국내 자매도시 주민<신설 2020.10.5.>
12.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소속도시 주민
13. 「사천시 출향인 교류ㆍ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사천향우인증을 소지한 사람
14. 「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른 사천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
15. 「사천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16. 연간 이용권 소지자와 함께 방문한 동반자(최대 3명까지)
1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시장 또는 수탁자등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영목적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 연계시설 사용자 등에 대하여 이용요금을 할인할 수 있으며, 수탁자등이 이를 적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7.31., 2021.5.2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할인 받은 경우 중복할인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7.31.>

[제목개정 2019.7.31.]

제13조

이용료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액을 반환한다.<개정 2020.10.5., 2021.5.27.>
1. 케이블카시설 운행 중 차체결함 등으로 더 이상 운행할 수 없을 경우
2. 케이블카 시설물의 안전 문제 발생 또는 정상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3. 이용자가 자신의 귀책 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않은 탑승권의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당일 영업시간 내로 한정한다)<신설 2020.10.5.>
4.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케이블카시설을 이용할 수 없어 운행을 중단한 경우<종전의 3호에서 이동 2020.10.5.>
② 이용자가 자신의 귀책 사유로 인해 케이블카 이용을 중단하는 경우 잔여 구간에 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6.30.>

제14조

안전 및 운영기준

관리자는 운행구간의 정류장마다 케이블카시설 안전기준과 케이블카시설 운영기준을 비치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7.31.>

제15조

이용자 준수사항

케이블카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1.5.27., 2026.2.26.>
1. 자연경관을 해치는 행위
2. 흡연, 음주행위 및 고성방가
3. 금지구역안의 주차행위
4. 허가 없이 관광객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행위
5. 연간 이용권을 타인에게 양도ㆍ대여하거나 위ㆍ변조하여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시장이 금지하는 행위

제16조

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케이블카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1.5.27., 2022.6.30., 2025.9.18., 2026.2.26.>
1. 감염성질환이 있는 사람
2. 지나친 음주 또는 그 밖의 이유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유해한 물품을 지닌 사람
4.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12세 미만의 어린이 <개정 2023.9.21.>
5. 다른 사람에게 위해나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동물을 동반하는 사람
6. 케이블카시설 운행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
7. 연간 이용권을 양도ㆍ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ㆍ사용한 사람
8. 그 밖에 시설물관리 및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사람

제17조

손해배상

이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케이블카 및 시설물 등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용자가 원상복구를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면 관리자는 그 부분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

게시사항

관리자는 케이블카시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31.>
1. 시설의 명칭 및 현황
2. 제15조에 따른 이용자 준수사항
3. 이용 요금표
4. 운행시간
5. 승차 정원
6.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이용제한 및 손해배상 의무
7. 이용약관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9조

위탁 또는 임대 운영

① 케이블카는 시장이 운영한다. 다만, 시장은 케이블카시설의 운영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케이블카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케이블카 관리 및 운영 능력이 있는 법인(「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되는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포함)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또는 임대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등은 이용료를 이 조례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다.<개정 2021.5.27.>
③ 제1항에 따른 수탁자등은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문서로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1.5.27.>

제20조

위탁 또는 임대기간 등

케이블카시설의 위탁 또는 임대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위탁의 방법과 계약 및 갱신 등의 절차와 방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7.31., 2021.5.27., 2022.8.11.>

제21조

재위탁 또는 전대(轉貸)

)
① 수탁자등은 위탁(임대)계약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관리위탁(임대)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재위탁 또는 전대(轉貸)할 수 있다.<개정 2019.7.31., 2021.5.2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재위탁 또는 전대(轉貸)를 하는 경우 사천시의회에 보고해야 한다.<신설 2021.5.27.>

제22조

의무

수탁자등은 위탁 또는 임대받은 모든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1.5.27.>
1. 모든 시설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수탁자등은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에 대한 손해가 발생하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수탁자등은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려면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설치에 드는 비용은 수탁자등이 부담하고 위탁 및 임대기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4. 수탁자등은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시장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3조

위탁 또는 임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위탁 또는 임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1.5.27.>
1. 수탁자등이 제22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등이 위탁 또는 임대 조건 및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등에게 관리ㆍ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공익상 위탁 또는 임대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5. 시장의 행정상 정당한 지시에 불이행한 경우

제24조

예산의 지원

시장은 케이블카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5.27.>

제25조

과태료

① 시장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에 따른 이용료를 면제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로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③ 시장은 연간 이용권을 양도ㆍ대여하거나 위ㆍ변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신설 2026.2.26.>
④ 그 밖에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9.18.]

제26조

수입금의 관리

케이블카 사업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수납한 날의 다음 날까지 전액 사천시 세입으로 납부한다. 다만, 토ㆍ일요일 및 공휴일 수납금은 다음날 금고 업무 개시일에 납입한다.<개정 2021.5.27.>

제27조

보험가입

① 시장은 케이블카시설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보험(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등은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가입한 보험 외에 필요하면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19.7.31., 2021.5.27.>

제28조

제28조 삭제 <2021.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