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경주시 농작물 병해충예찰ㆍ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경주시 농작물 병해충예찰ㆍ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해충예찰ㆍ방제”란 농경지에 발생하는 병해충에 대한 예찰과 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
2. “방제 대상 병해충”이란 작물재배의 다양화,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국내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경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4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예찰과 방제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경주시 농작물 병해충예찰ㆍ방제단(이하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경주시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① 예찰ㆍ방제단은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 반장 2명으로 하고, 각 반은 공무원, 교수, 민간전문가 등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예찰ㆍ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단장은 농업기술과장으로 하며 단장을 보좌한다.
③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예찰방제반과 기술행정지원반을 두고 반장은 농업기술과 팀장 2명으로 한다.
④ 반원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포함한다.
1. 예찰방제반: 병해충 정밀예찰, 적기방제 등의 수행에 필요한 병해충 업무 관련 공무원
2. 기술행정지원반: 병해충예찰방제 행정지원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관련 공무원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예찰을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예찰정보를 경주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③ 단장은 농작물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행정기관,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병해충예찰ㆍ방제 계획 수립, 추진 및 지도ㆍ점검
2. 중앙, 도 및 인근 시군 병해충예찰ㆍ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3. 병해충예찰ㆍ방제를 위한 예산ㆍ기술 지원 및 전문교육 실시
4. 병해충 진단, 분류ㆍ동정 및 위험성 평가
5. 병해충예찰ㆍ방제기술 연구개발 및 홍보
6. 그 밖에 병해충예찰ㆍ방제 현장 업무 수행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방제단의 장비 및 보조인력 운영을 위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병해충예찰ㆍ방제 업무관련자를 대상으로 병해충예찰ㆍ방제기술, 병해충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병해충 분류ㆍ동정 등의 전문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