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다양한 청소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화랑문화의 체계적 연구와 가치정립을 위하여 설치한 경주시 화랑마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6.>
이 조례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다양한 청소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화랑문화의 체계적 연구와 가치정립을 위하여 설치한 경주시 화랑마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1.16.>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3. “시설”이란 화랑전시관, 화백관(교육관), 신라관(단체생활관), 육부촌(한옥생활관), 호국야영장, 풍월도전대(에코어드벤처ㆍ짚코스터), 흥무국궁장, 부대시설 등 경주시 화랑마을(이하 “화랑마을”이라 한다) 내에 있는 모든 시설물을 말한다.
4. “이용료”란 제3호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랑마을을 설치목적에 맞게 운영하여야 하며, 시설 이용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화랑마을을 운영할 때에 청소년들이 이용하도록 하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일반인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6.>
화랑마을은 경주시 석현로 123(석장동) 일원에 둔다. <개정 2021.11.16.>
화랑마을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랑정신의 체계적인 연구를 통한 수련, 교육, 놀이 활동
2. 청소년의 건전문화 육성 및 복지증진
3. 다양한 수련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체험, 교육, 연수, 지도 활동 및 전시관 운영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화랑마을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제3항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1.16.>
화랑마을 시설의 이용시간 및 휴관일은 별표 1과 같다.
화랑마을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1.16.>
1. 청소년 및 청소년단체
2. 청소년의 이용과 수련활동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해당하는 일반인 및 단체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① 제2조제3호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미리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 4. 12., 2021.11.16.>
② 이용승인은 접수순으로 하되, 이용신청이 경합할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른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청소년 수련활동
2. 각급 학교 및 청소년단체가 행하는 수련활동
3.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① 관리자는 이용자로부터 별표 2에서 정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이용료의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① 삭제 <2021.11.16.>
② 각 시설별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11.16.>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이용료 등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에 감면사유를 기재하고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2., 2021.11.16.>
① 이용자의 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인사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1.16.>
화랑마을의 운영에 필요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경주시 화랑마을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ㆍ조정한다.
1.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화랑마을 운영계획 및 운영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화랑마을 운영에 관하여 의견을 구하는 사항 <개정 2019. 4. 12.>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청소년 관련 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11.16.>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별도의 해촉 통보가 없을 경우 연임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1.16.>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11.16.>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에서 이동 <2025.4.16.>]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개정 2021.11.16.>
② 간사는 화랑마을 촌장으로 하며, 서기는 업무관련 담당팀장으로 한다. <신설 2021.11.16.>
[제19조에서 이동 <2025.4.16.>]
시장은 화랑마을 홍보활성화를 위하여 이벤트 등에 따른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념품이나 상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4.16.]
삭제 <2021.11.16.>
삭제 <2021.11.16.>
삭제 <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