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37조에 따라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경주시 노인종합복지관 및 복지관 분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9., 2025.11.13.>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37조에 따라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경주시 노인종합복지관 및 복지관 분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9., 2025.11.13.>
경주시 노인종합복지관 및 복지관 분관(이하 “복지관 및 분관”이라 한다)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1.13.> 1. 경주시노인종합복지관 : 경주시 원효로 38(노서동) 2. 복지관 분관 가. 경주시 안강읍 화전길 61-2(산대리) 나. 경주시 황성동 1068-9번지 일원 다. 경주시 내남면 이조리 148-1번지 일원 <전문개정 2022.12.29.>
복지관 및 분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2.12.29.>
1. 교육프로그램 운영
2. 사례관리 사업
3. 기능회복 사업
4. 후생복지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복지관 및 분관의 운영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
② 복지관 및 분관의 휴무일은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
① 복지관 및 분관은 시장이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라 “수탁자”라고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와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① 복지관 및 분관 이용대상은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0세 이상의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이용대상자의 배우자가 60세 미만인 경우에는 함께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
② 시장은 복지관 및 분관 시설을 이용하거나 교육수강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 수탁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7.31, 2019.9.10, 2022.12.2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시설물의 이용 또는 사용을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
1. 전염병 환자 기타 타인에게 위험을 미치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경우
④ 시설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은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회원증 발급 수수료는 별표의 수수료 기준을 따른다. <신설 2018.7.31>
① 수탁자는 복지관 및 분관 설치목적에 부합되게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② 수탁자는 보조금, 사용재산 및 시설운영 등으로 얻은 수익금을 시설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이외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신설 및 변경할 때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2.29.>
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따른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될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 전이라도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운영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불성실한 운영을 할 경우
4. 정당한 사유없이 관계 법령 또는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① 제5조에 따라 복지관 및 분관을 위탁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
② 위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원되는 예산 이외의 경비는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① 수탁자는 복지관 및 분관의 운영에 관하여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2.29.>
② 시장은 관계공무원에게 복지관 및 분관 운영상황을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지도ㆍ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복지관 및 분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하여야 하며, 자체 운영규정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2.29.>
② 제1항에 따른 자체 운영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1. 조직 및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2. 운영위원회 및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복무관리, 상벌, 보수, 회계, 문서,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복지관 및 분관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원상복구하거나 민ㆍ형사상 책임과 함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29.>
1.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기물의 훼손 등으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2. 제7조에 따른 의무를 소홀히 하여 복지관 및 분관 이용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