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정읍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정읍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읍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등을 고려하여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하며 정읍시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효율적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 결과를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여성과 관련된 구인ㆍ구직 정보 수집 및 제공
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사업
3. 법 제14조에 따른 인턴취업 지원사업 등 일경험 지원사업
4. 법 제15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5.2.>
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안내서 등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