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태백시 출신의 출향시민과 출향단체의 역량을 결집하는데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출향시민들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함은 물론 태백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태백시 출신의 출향시민과 출향단체의 역량을 결집하는데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출향시민들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함은 물론 태백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향시민”이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을 포함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태백시에 둔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현재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를 제외한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출향단체”란 출향시민을 회원으로 하여 출향시민 상호간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거나, 시 발전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모임을 말한다.
출향시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을 두지 않는 한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시로부터 균등한 행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향시민과 우호협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교류ㆍ협력사업을 실시 및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9. 15.>
1. 시정시책ㆍ관광ㆍ특산품 홍보
2. 전통시장 활성화 등 고향발전을 위한 방문사업 및 봉사활동
3. 시에서 개최하는 행사ㆍ대회 등의 참여ㆍ방문 <개정 2023. 9. 15.>
4. 출향시민 화합을 위한 체육, 문화 행사 등 <신설 2023. 9. 15.>
시장은 출향시민과 교류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교류ㆍ협력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내 고장 전통시장 장보기 및 봉사활동 행사에 따른 운영경비
2. 시에서 개최하는 행사ㆍ대회 참여에 따른 운영경비 <개정 2023. 9. 15.>
3. 출향시민 화합을 위한 체육, 문화 행사 등의 운영 및 참여경비 <신설 2023. 9. 15.>
시장은 시 발전과 출향단체 활성화를 위하여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출향시민과 출향단체에 대하여 「태백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